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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0 개 2,584 박종배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제 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은 PAYE가 공제된 급여를 받음으로써 별도의 소득이 없는한 세금신고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고용인에서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업운영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특정업종의 사업체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특정 면허가 요구된다면, 당연히 면허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면허가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있게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해당분야에 충분한 근무경력이 없다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대인관계기술이 미흡하다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사업구상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체구매 단계에서는 세무/회계사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Sole Trader 혹은 Partnership의 경우 IRD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요즘은 회사(Limited Company)의 설립시에 IRD등록절차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정관작성이 필요로하지 않는한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각종 세금신고의무가 따른다.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GST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하고, 고용주는 매월 PAYE신고를 하게 된다.  모든 세무신고업무는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여 언제까지 어떤자료를 회계사에게 전달할지를 명확히 한 후, 일정데로 세무업무를 진행하면 되겠다. 

고용인의 급여는 온전히 고용인 소유로써, 고용인이 100% 사용가능한 자금이다.  그렇지만, 사업체의 보유자금은 온전히 사업주 본인의 소유는 아니다.  여기에서 매 GST신고, PAYE신고에 해당 세금이 납부되고, 사업주 본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감안이 되고 나서야 사업주가 사용가능한 자금이라고 하겠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이런 세금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추후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는 납세자를 종종보게된다.  자금부족으로 IRD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지연되고, 이에따른 가산세 및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된다.  신규사업자가 이런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운영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된다.

물론, 납부되어야 할 세금의 규모를 일정별로 알고 있고 이에 맞추어 재무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하게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수 있겠다. 요즘은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 계좌번호에 Saving 계좌(suffix)를 추가하여 납부될 세금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한다. 예상되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Saving계좌로 이전하고, 세금납부는 Saving계좌에서 온라인납부가 되도록 하거나, 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금액을 Cheque계좌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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