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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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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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각종 세금지출 및 사업자로써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추가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GST (부가세)- 일반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직원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GST부담이 커진다. 간단한 예를들면, 월별 직원급여가 $4,500일 경우, 은행잔고가 변동이 없더라도(소득이 없더라도) 2개월 동안에 계산되는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최소한 $1,000이 된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납부해야할 GST는 커지며, 직원급여가 늘어날 경우 늘어나는 직원 급여의 1/9만큼 GST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PAYE (급여세)- 사실, PAYE는 직원이 납부해야할 세 금을 고용주가 납부업무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부담은 아니겠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주 사업구좌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될 PAYE를 알고 있어야 하겠다.

Income Tax (소득세)-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많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모든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므로 납부 할 법인세는 없다. 대신에 주주는 분배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근거로 개입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납부기한은 자가신고자의 경우는 그 다음해 2월 7일이고, 세무/회계사를 통하여 신고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면 4월 7일이다.

Provisional Tax (소득세 중간예납)- 일반적으로, 최종 잔여소득세가 $2,500이상일 경우에는 그 다음해 소득세를 3차에 걸쳐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 중간예납 세 납부기한이 변경되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회계 년도말이 3월 31일인 납세자의 경우, 1차 중간 예납기한은 8월 28일, 2차 중간 예납기한은 그 다음해 1월 15일 그리고 마지막 중간예납기한은 5월 7일이다. 회계년도말에 맞추어 매 2개월마다 GST(부가세)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매 중간예납기한과 GST(부가세) 납부기한이 겹치게 되어, 특정일에 세금납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CC보험료- 매해 사업주는 직원이 영업장에서의 사고 치료 및 보상 대한 고용주 ACC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ACC보험료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ACC보험료도 각각 다르 겠다. ACC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ACC보험료 계산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무/회계사에게 연락하여 문의/조치해야 하겠다. 직원이 많은 차량정비업, 건축업 등 위험등급이 높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ACC를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예상 ACC보험료를 미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직원고용시 연차휴가에 대한 고용주부담- 법적으로 최소한 연 4주의 유급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직원의 비어있는 자리를 Part Time으로 매꿀 경우, 이에 대한 지급급여도 지출계획에 고려해야 하겠다. 직원 이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휴가보상비 또한 예산에 포함해야 하겠다.

최근에 새로운 중간예납 Option인 'Ratio Option'이 소개 되어졌다. 교민납세자 중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는 매 GST신고시에 일정% 만큼을 소득세 중간 예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상기에 명시했듯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의 변경으로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중간예납세 납부기한과 GST(부가세) 납부 기한이 겹쳐져 있어서 특정일들에 과중한 세금부담이 될 것 이고,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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