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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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0 개 1,938 박종배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ntal Tax Credit(이하 ‘P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PL’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휴가기간 중 일정기간 일정액을 (현재, 최고 14주, 주당세전 $488.17) 해당근로자에 지급하는 정부지원이다.  ‘PTC’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중의 하나로, 출산을 할 경우 현재 주당 $120씩 8회 (합계 $1,200) 지급된다.  그렇지만, ‘PPL’과 ‘PTC’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한다.

Paid Parental Leave 혜택증가
● 현재 최고 14주의 지급기간이 18주로 점차적으로 길어진다.  우선 2015년 4월 1일부터 16주로 길어지고, 2016년4월1일부터는 18주로 길어진다.  

● ‘PPL’의 대상자도 늘어난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덜 고정적인 업무에 종사를 하거나, 최근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혜택증가 및 Parental Tax Credit  경감 계산 변경
● 현재, 매주 $150 씩 8주 지급되는 ‘PTC’가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매주 $220씩 10주동안 지급된다.  (즉, 합계 $1,000의 혜택이 늘어났다)

● 자녀수에 따라 일정소득이 이상이 되면, ‘PTC’는 경감하게 되는데, 2015년 4월1일부터는 소득 $1 당 3.26센트에서 21.25센트로 소득당 경감되는 ‘PTC’가 대폭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PTC’는 중,저 소득층에 보다 집중된다.

● 예를들어,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첫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73,724 이하인 경우 전체 $2,200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소득이 $80,000 이라면, ‘PTC’는 $1,333.65 (계산=(80,000-73,724)*.2125)가 줄어들어 $866.35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모소득이 $84,077부터는 ‘PTC’를 전혀 받지 못한다.

● 두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89,494까지는 전체 ‘PTC’ $2,200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 경우 받을 수 있는 ‘PTC’는 줄어들다가 $99,847부터는 ‘PTC’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세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105,263까지는 전액의 ‘PTC’를 받으며, $115,616부터는 전혀 받지 못한다.

노동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PTC’ 보다 ‘PPL’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PTC’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5년4월1일 지급기준으로 간단하게 ‘PPL’과 ‘PTC’ 비교의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갑’은 파트타임으로 매주 세전 $160의 고용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0 이다.  이 경우, ‘갑’이 16주 동안 받을 수 있는 ‘PPL’은 세전 $2,560 이 되고, ‘PTC’를 선택했을 시에는 $2,200 이다.  언뜻 보기에는 ‘갑’에게 ‘PPL’이 유리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갑’이 받는 ‘PPL’에서도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세금공제후 ‘PPL’ 수령액은 약 $2,291이다.  그리고, ‘PPL’의 세전소득은 가족수당(WFTC)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결국 ‘PPL’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갑’의 경우 대략 $600의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따라서, ‘갑’은 ‘PPL’를 받을 경우 가족수당을 감안한 실 수령액은 대략 $1,700 이 된다.  ‘갑’의 경우는 $2,200를 받는 ‘PTC’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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