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0 개 2,682 박종배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써 납세자의 키웨세이버 불입률의 조정(Variable Savings Rate)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 있듯이,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근거하여 중앙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을시에도 중앙이자율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미하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월에 각각 중앙이자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물론, 중앙이자율 조정시에는 파생되는 결과를 감안, 신중을 기하여 다른 도구 (Loan to Valuation Ratio 등) 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부동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는 현재 중앙이자율조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이자율 인상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 (환율) 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과 관광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해당 업계는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고, 달러 강세로 수입증가, 해외여행지출 증가 등 뉴질랜드내 실질 경제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동당에 의하면, 중앙 이자율을 뉴질랜드 경쟁국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고, 키위세이버를 의무화하고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키위세이버 불입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각종 기사 및 댓글을 볼 경우, 이 정책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호의적이며, 아직까지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중앙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모게지 이자도 인상이 된다.  이자는 바로 대출은행에 귀속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하에서는, 현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며, 키위세이버 불입률 (VSR) 인상으로 불입되는 금액은 불입자에게 귀속된다 (단, 만 65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이자율이 인상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랜트비도 동반 인상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에 의해 중앙이자율 대신에 키위세이버 불입률이 인상이되면,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로 인한 랜트비 인상의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중앙이자율의 유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은 금융기관에 많은 자금을 예치한 그룹이라 볼 수 있겠다.  중앙 이자율이 낮아지고 낮은 중앙이자율이 유지된다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수입 역시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단순한 물가 안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 (Reserve Bank Objective)으로 관련법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는 새로운 도구 (키위세이버 불입률 조정)를 소개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유지하겠다고 한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66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26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56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50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87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57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88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10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89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64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50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83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95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61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57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72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57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21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00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418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43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15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8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902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11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