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0 개 2,380 KoreaTimes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라 관련된 납세자의 이해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번호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 키위세이버의 중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간단히 저축장려, 노후대책마련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많이 흡사하지만, 키위세이버는 납세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의해 적립된 자금이 운용되어진다. 간단히 소개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4% 혹은 8%) 공제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 제도를 실시한다(2011년 4월 1일 이후는 고용인 급여의 4%).

  뉴질랜드 정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키위세이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모든 키위 세이버 가입자에게 처음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시켜주고, 매해 $40의 구좌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3년 이상을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불입연수에 따라 최고 $5,000까지 주택계약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인이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20)까지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납입하여 준다. (Members Tax Credit).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교민업체의 실질적인 고용주부담은 아주 적다. 이는 정부가 2008년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분담금액에 맞추어 최고 직원당 & 주당 $20까지 고용주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Employer Tax Credit). 또한, 정부는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최저 분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분담금은 세 전 주급의 1%, 2009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 2%, 2010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3% 그리고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최저 4%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세전 급여로 주당 $500을 받는 직원 “갑”과 $650을 받고 있는 직원 “을”이 2008년 4월 1일 현재 키위 세이버에 가입하여 급여의 4%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 시킨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의 고용주 분담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갑”의 경우는 고용주가 “갑”이 납부하는 4%에 맞추어 고용주 분담금을 4%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없다. 이는 주급 $500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4%인 $20이지만 고용주는 Employer Tax Credit 으로 최고액인 $2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의 경우는 고용주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최저분담금으로 1%를 납부하면 되지만, 3%까지 분담 하더라도 고용주 추가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3%일 경우 고용주 분담금은 주당 $19.50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 역시 $19.50이다. 만약 4%를 분담하면, 고용주 분담금은 $26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는 $20이다, 즉, 주당 $6의 고용주 부담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 분담금에 대해서는 고용인 급여의 4%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아주 미미하다.
  
  사실 보완되기 이전의 키위세이버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은 저축장려에 대한 메리트의 부족으로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부예산 발표시 새롭게 보완된 키위세이버 정책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저축장려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인하(30%)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95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14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11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56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22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16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06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84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62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99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66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43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68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84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 더보기

현재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81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70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 더보기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69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88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99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47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39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801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7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47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26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