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Salary Sacrific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6] Salary Sacrifice

0 개 4,068 KoreaTimes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KiwiSaver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Salary Sacrifice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내 급여 중 일정액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포기 금액을 고용인의 특정연금에 넣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를 뜻한다. 과거 6~7년 동안에는 Salary Sacrifice는 급여가 $60,000 이상인 급여소득자에게만 통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60,000 이상의 고소득자이고 왜 일부 급여를 포기할까? 대개의 이유는 낮은 급여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소득이 $60,00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39%이다.
  반면에, $60,000이 초과되는 일부 급여를 포기하고 특정연금을 불입할 경우 그 연금 불입액의 원천징수세(SSCWT)는 33%이다. 즉, 6%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Salary Sacrifice가 어떻게 KiwiSaver와 관련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KiwiSaver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KiwiSaver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 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교민지 칼럼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 아직 정보가 없는 독자는 작년 10월 24일자 (343호) 필자의 글인 “KiwiSaver 개요” 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연재 글은 코리아타임즈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고용인이 KiwiSaver 고용인 분담분을 불입 할 경우 그%에 맞추어서 4%까지 고용주분담금에 대해서는 SSCWT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서, 4%까지는 “세금 없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KiwiSaver에 불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고용인이 자기 급여에서 2%를 KiwiSaver에 불입하고, 고용주가 2%를 분담해주기로 동의한다면, 고용주가 분담하는 2%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제 KiwiSaver가 시행되는 7월 1일 부터는 모든 고용인들이 Salary Sacrifice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 예를 통해서 실제로 Salary Sacrifice가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급여는 $50,000으로, 그리고 고용인은 급여에서 전체 4%만을 KiwiSaver로 불입되기를 원할 경우를 예를 들겠다 (단, PAYE계산시 ACC계산은 무시함).

1)  KiwiSaver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Gross 급여 $50,000에 PAYE $11,370을 공제한 $38,630을 수령하게 된다

2)  고용인만 KiwiSaver에 4%의 급여를 분담 할 경우

    Gross $50,000에 PAYE $11,370과 고용인 분담금 4%인 $2,00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36,630이 된다. 실 수령액은 $2,000 낮아지지만, 실 급여효과는 KiwiSaver에 불입한 $2,000이 있어서 $38,630으로 KiwiSaver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다.

3)  고용인이 2%분담하고, 고용주가 2%를 분담할 경우

    이 경우에 Salary Sacrifice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급여는 연 $50,000이지만, 고용인은 2%를 포기하고, 그 포기금액을 고용주분담금으로 KiwiSaver에 불입 한다면, 외관상 급여는 $49,020이 된다. 여기서 고용인과 고용주 분담금은 각각 2%인 $980이다.  

  Gross $49,020에 PAYE $11,046과 고용인 분담금 2%인 $980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36,994가 되겠다. 하지만, 실 급여효과는 고용인과 고용주 분담분을 합한 금액인 $1,960을 더한 $38,954이 된다. 따라서, 실 급여효과는 KiwiSaver에 가입하지 않을 때와 비교할 경우 약 $324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고용주 ACC Levy 계산을 $50,000이 아닌 $49,020으로 하게 되므로 ACC Levy를 다소 낮출 수는 장점도 있다.  

  KiwiSaver가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간단한 예로 KiwiSaver에 가입할 경우 실급여 수령액은 감소 한다. 사실, 고용인이 처해 있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KiwiSaver로의 불입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KiwiSaver의 가입여부는 철저히 고용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고용인은 본인 상황에 KiwiSaver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91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12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06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54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19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14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05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82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61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97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64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43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66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82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80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69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 더보기

현재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69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84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96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44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37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96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3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43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22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