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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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0 개 2,746 박종배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여행경비도 과세소득에서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행자에 대한 여행경비도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할까?  이번호에는 최근에 IRD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동행자(배우자)의 여행경비에 대한 사업경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FBT를 신고/납부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FBT룰 적용)

일반적으로 단순 동행 혹은 배우자로써 사업상 사교(social)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행자의 여행경비는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불가하다.  그렇지만, 동행자가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만큼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의 여행시 사업주를 지원할 경우에는 동행자 여행경비에 대한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IRD는 여행경비공제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수 있는데, 동행자의 자질 및 역할 사업활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를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했다는 설명은 IRD를 설득시키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아래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도매업자 ‘갑’은 회사의 이사(director)로써 특정상품의 독점계약의 성사를 위해 배우자 ‘을’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배우자 ‘을’은 회사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사업활동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배우자 ‘을’은 한국 동행시, 배우자로써 사업관련 사교행사에 참여하고 ‘갑’의 서류를 정리하는 비서 및 경리의 역할을 하게된다.  

→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질이나 전문분야가 증명되지 않았고 ‘을’의 동행이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배우자 ‘을’의 여행경비가 경비로써 인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배우자 ‘을’은 한국에서 법대 졸업하였으며, ‘갑’의 독점계약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갑’과 동행하였다면, 여행경비 인정가능성이 높겠다.

또 다른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소비재 도소매업자인 ‘병’은 중국인 배우자 ‘정’과 함께 상품구매와 선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배우자 ‘정’은 직접적으로 ‘병’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 통역을 위해 이번에 ‘병’과 동행하게 되었다.

→ 이 경우에는 ‘병’의 성공적인 중국방문을 위해서는 통역이 필수로 보인다.  설사, ‘정’은 ‘병’의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국어 통역이라는 특별한 자질을 보유하고 이 자질이 ‘병’의 사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의 여행경비는 사업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의 지병으로 사업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의 사업관련 여행에 동행하는 배우자의 경비는 경비공제가 가능할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 동행자의 여행경비도 경비공제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IRD의 관점은 사업주의 건강과 관련한 지출은 개인적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지병을 돌보기위해 동행하는 동행자의 여행경비 역시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지니스 여행경비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업경비로써 인정이 될수도 있고 경비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  특히나, 해외비지니스여행인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해외여행에 대한 목적과 지출내역/배경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추후에 IRD의 문의에 답변 할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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