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Entertainment 경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0] Entertainment 경비

0 개 2,664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은 없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 인정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의 접대비의 의미는 주로 거래처나 고객과의 식사 또는 유흥비를 뜻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접대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인 “Entertainment”로 구분하고 있다. Entertainment로 구분되는 경비들은 접대비, 직원 회식비, 외부고객 및 직원을 위한 각종  파티행사 비용, 출장 중 식사 경비, 세미나 및 직원 중 음료수 경비, 직원 야근 식사비, Morning Tea 경비 등 식사, 음료 및 유흥 제공에 따른 경비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총지출액의 50%가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와 전액(100%)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로 구분/규정되고 있다.

접대비(식사, 유흥비, 숙박비), 직원회식비, 직원 및 고객을 위한 각종 파티 준비경비(예, 크리스마스파티)는 대표적인 50% 손비인정 Entertainment 경비이다.
100% 손비 인정 가능한 Entertainment 경비들은 출장중 본인 식사비, 4시간 이상의 세미나 및 교육 중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음료수, 야근시 직원에 지급되는 저녁 식사비, Morning and Afternoon Tea, 프로모션 전시회 경비, 해외 출장 중 지출된 접대비, 스폰서 행사시 지출된 경비(대중 대상이 아닌 기존 고객들이나 직원을 위한 스폰서 행사일 경우 는 50%)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100% 인정 Entertainment 경비들은 다른 경비항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경비와 달리 Entertainment 경비는 Tax Invoice나 영수증에 접대한 고객명, 직위, 소속 회사명, 접대이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개인지출 경비를 Entertainment 경비로 Claim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ntertainment 경비지출이 과다하거나 사업 운영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IRD 감사직원이 상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손비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 / Tel 488-7680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84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83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 더보기

현재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5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9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39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37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25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22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15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614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97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94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85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83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62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54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41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21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15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96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91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82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76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76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74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