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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0 개 4,823 이동온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이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 보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친인척 관계일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사소한 부딪힘도 큰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이유에서건 두 명 이상의 주주들간에 같이 회사를 경영하기에 껄끄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그 중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절대 다수의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기에, 한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해도 딱히 주식을 구매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다른 주주들이 떠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을 떠안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다.  모든 주주들의 동의하에 적당한 가격으로 주식이 매매되어 깔끔하게 거래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듯하다.  주주들 사이에 주주 협정서 (shareholders agreement)가 존재하여 주식의 매매절차, 특히나 의무 구매나 우선 구매 권한 그리고 적정 매매가의 책정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되어 있다면 매매 절차가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꽤 번거로운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매희망자가 여럿 존재하여 경쟁이 있다면 모를까, 주주들간에 주식거래는 주식을 떠안게 되는 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편이다.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는 주주, 즉 매도자는 당연히 모든 주식을 최대한 빨리, 한 번에 양도하고 매매가격을 일시 불로 받기를 원할테지만 주식을 떠안게 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천천히 매매대금을 지불하길 원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매수자가 충분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매대금과 분할지급의 액수 그리고 시점에 대한 협의가 끝난다면 이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보호 장치를 만들어 두는지가 협의되어야 한다.  즉, 매수자가 분할 지급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매수자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자산에 대한 모기지(mortgage)권을 등록할 수 가 있을 것이고, 제 삼의 인물이 지급 보증을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회사가 남은 대금의 지급 보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정관 그리고 회사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수자가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제공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매매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  즉, 매각되는 주식에 매도자가 security interest(담보권)을 설정하고 등록해 둔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담보물(주식)에 대해 제 삼자가 우선 등록해 놓은 담보권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거나, 반대로 회사자금을 빌려 쓴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와 함께 shareholder account라 부르는 일종의 대주잔고 또는 외상장부 역시 같은 시점에서 정산되는 것이 좋다.  즉,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는 주주가 주식을 구매하면서 투자한 금액 외에도 회사에 빌려준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 역시 주식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같이 양도 받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가나다 회사에는 주주가 A와 B 두 명이 있고, 각기 5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와 B는 사전에 주주협정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A와 B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고, 이 의견차이로 인해 B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  B는 주식을 사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A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B의 주식을 떠안기로 한다.  긴 협상을 통해 B의 주식을 모두 $500,000에 구매하기로 한 A는 이를 5년에 걸쳐 매년 $100,000씩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A는 모든 자산을 이미 가나다 회사에 투자한터라 딱히 B가 요구하는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제공할 수 없었고 이에 B는 A에게 판 주식 50주중 40주에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매매가 이뤄진 후 2년이 지나고 A가 그 해 지불해야 할 $100,000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B는 40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통해 가나다 회사의 경영에 다시 참여 하거나 재산 관리인(receiver)를 임명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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