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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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0 개 3,730 정동희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제도를 1주만에 폐지하고 몇 개월의 공백기를 가진 후에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가칭, “Entrepreneur Work Visa”를 시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新장기사업비자를  “사업비자”라고 명명하고 향후 예견되는 법의 근간과 전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투자로 더 많은 고용을 !!
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소매업과 요식업에만 편중되어 결국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가져온 이익이 미미했다”라고 선을 그은 이민부와 NZ정부는 향후 신법 시행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통한 더 많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최소투자금액과 고용창출 숫자가 불명확했던 구법을 점수제로 바꿈으로써 소위 다다익선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법 따라 하는 “점수제” 도입
늘 그래왔듯, 뉴질랜드는 이웃나라 호주를 벤치마킹 합니다. 이번 사업비자도 호주의 188 사업이민비자의 틀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자명하지요.

새로 시행될 법하에서는 본인의 예상점수가 120점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수는 다음의 카테고리들을 통해 모으셔야 합니다.

● Business Experience(사회 경력) : 연관 자영업 / 무관 자영업 / 이사급 직장 경력 등으로 5점에서 40점까지 클레임 가능
● Beneifit(NZ에 가져올 이익) : NZ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따라 최소 10점에서 80점까지) /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수출(연간 예상 매출액에 따라 10점에서 80점까지) /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 창출로 30점 가능
● Capital Investment(예정 투자 금액) :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며 20만 달러부터 점수 클레임 가능(100만 달러 이상시 80점) / 그러나, IT산업, 수출업, 혁신사업 등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일 경우는 최소투자 자금조항에서 예외 
● Age(나이) : 만 25세 미만은 15점, 만 60세 이상은 0점, 만 25세부터 50세 미만까지는 20점 만점, 그리고 50대는 15점
● 보너스 점수 : 오클랜드 외의 지방에 투자할 경우 20점 추가 가능하거나 이민부가 정한 시장 조사방법에 의거한  리서치를 했을 경우 20점 

영어조항이 사라진다?
구법에서 최대걸림돌 중 하나였던 영어 필수조항이 이번 신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영어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영어 없이 간다면,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대박을 치던 장기사업비자법이 2002년 11월의 IELTS 5점 성적표 필수법 도입으로 인해 문을 사실상 닫았던 때를 상기한다면, 오는 3월로 시행이 예정된 신법이 장밋빛으로 보일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현행 기업이민법의 향방
현재 장기사업비자로 사업 중이시거나,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영주권으로 가는 카테고리인 기업이민법은 미세한 변화 외에는 현행법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발표했으니 안도하시길.

최초 승인시 사업비자는 1년 
예전에는 최초 승인시 9개월짜리가 나오고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해야만 나머지 27개월짜리 잔여기간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가 9개월이 아닌 12개월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 후에 받는 비자는 2년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불길하다.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닐까?
언뜻 보기엔, 영어시험도 없어지고 최소투자자금도 10만 달러라 하고, 게다가 사업계획서도 필수가 아니라면? 이건 대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해볼 수 있는(신청한다고 다 승인 받는 것도 아닐 지언대!!) 최소점수가 120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야 대충 유자격자가 됩니다.

● 10년 이상 유관 자영업자인 40대가 다음의 조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20만 달러대 투자로 5인 신규고용창출
- 30만 달러대 투자로 4인 신규고용창출
- 40만 달러대 투자로 3인 신규고용창출   
- 50만 달러대 투자로 2인 신규고용창출
- 그러나, IT, 수출업 등의 미래지향적 업종과 오클랜드 외의 지방 투자 등의 점수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창출 숫자를 낮출 수 있슴

기존 기업이민 신청자들의 주를 이루는 트렌드는 10만 달러 내외 투자로 신규 1인 이상 고용창출이 대세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신법은 최소 점수 120점을 100점 이하로 낮추지 않는 이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영어에 자신 없는 40대의 자영업 경력자가 50만 달러 투자/ 2인 이상 신규고용창출 케이스가 가장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소위 20만 달러 투자자가 어찌 4인, 5인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겠습니까?

그나마 희망을 갖는다면, 이상의 신규 법조항들은 아직 확정법은 아니며 시행전까지 제고가 가능하다는 이민부의 귀뜸입니다. 

모쪼록, 3월 시행시에는 좀더 세련되고 현실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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