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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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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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아동 보호용 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유년 시기를 한국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아동 보호용 의자라는 것은 뉴질랜드에 오기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개념이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동 보호용 의자를 보아도 별 관심 없이 지나치곤 했고,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판례를 접하고서야 각인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해밀턴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사건 개요를 간략히 요약해본다.  법원에 의해 이름 공개가 제한된 J씨는 어느 날 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된다.  사고에는 다른 차량이 관련되지 않았고, J씨의 차가 ‘T’자 교차로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 있던 도로 안내 표지판과 충돌한 사고였다.  어찌 보면 별 문제없이 지나갈 흔한 자동차 사고였을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근처에 주차하고 있던 경찰차가 있었고, 이 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이 사고를 목격하게 된다.

경찰들은 곧 J씨의 차에 5세가 채 되지 않은 아동이 차량 앞 좌석에 아동 보호용 의자 없이 동승해 있던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음주 검사결과 J씨는 최고 허용한도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인 것을 확인한다.  J씨는 음주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으로 기소되었고 J씨는 이를 인정하고 6개월의 감독과 10개월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J씨는 형법 195조 1항의 혐의로도 기소되는데, 해당 조항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아동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J씨는 형법의 위반은 인정하지 않아 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항소하게 된다.

법원은 J씨가 5세 미만의 자녀를 아동 보호용 의자에 탑승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법정 허용치를 넘긴 음주 운전이 아동을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키고,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J씨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게 된다.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판결이지만, 아동 보호용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께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2013년 11월부터 강화된 아동 보호용 의자 관련 법/규정을 요약하면:

- 7세 미만의 아동은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아동 보호용 의자를 사용해야 하고;

- 7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아동 보호용 의자를 사용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차량에 아동 보호용 의자가 비치되어 있다면, 보호용 의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 안전벨트가 없는 195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나, 택시 등의 여객 수송 차량에 탑승할 때는 아동 보호용 의자의 사용이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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