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0 개 2,398 박종배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고 소득세를 $5,000 납부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맞는 과세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15,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10,000의 Shortfall(부족세액)이 발생되었다. IRD는 이런 shortfall(부족액)에 대해 경중에 따라 20%~15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한다. 상기 예에서 IRD는 부족세액 $10,000과 $2,000~$15,000 상당의 Shortfall Penalty 그리고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Shortfall Penalty는 IRD감사 이후에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납세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할 경우에 부과되기도 한다. 

▶ Lack of Reasonable Care (20%)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간단한 예로, GST신고시 GST가 부가되지 않은 경비를 실수로 GST포함경비로 클레임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 Unacceptable Tax Position (20%)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만큼의 애매한 세법해석에 의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50,000이상의 소득세 부족세액이 발생될 경우에 해당된다.

▶ Gross Carelessness (40%)
총체적인 부주의와 이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세무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예를들어, 세금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장부에 근거한 세금신고가 아닌 추정에 의해서 소득신고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40%의 벌금이 부과된다.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100%)
이 Penalty는 지난호 연재글 주내용이었던 Tax Avoidance(세금회피)와 관련이 있다. 즉, 세금회피를 주 목적으로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세금회피를 이루었고, IRD가 이런 일련의 절차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 때, 해당 세금회피액(부족세액)의 10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 Evasion (150%)
탈세의 경우, 탈세액(부족세액)에 150%의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된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100%개인용도의 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탈세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IRD는 납세자의 단순세무처리의 결과에 의해서만 근거하여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지는 않고, 납세자의 사업경험, 특정세무처리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Shortfall Penalty를 납세자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Shortfall Penalty는 IRD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경감되기도 한다. 소득세의 경우 직전 4년동안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만약, IRD에서 감사를 위한 연락이 있기전에 자진하여 부족세액이 있었음을 신고할 경우, 최저 75% 최고 100%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IRD로 부터 감사의사의 통보를 받고 감사진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40%까지 벌금을 경감해 준다.

그렇지만, IRD의 영업장 접근을 거절하거나,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의도적으로 IRD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Shortfall Penalty의 최고 25%을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63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25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56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49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80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54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86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06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87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g…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63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47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82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94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57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57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71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53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19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5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416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43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12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7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900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8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