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GOING CONCER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40] GOING CONCERN

0 개 2,746 KoreaTimes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0%의 GST를 적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경우 GST를 IRD에 납부하는 그리고 매수인은 IRD로부터 환급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있다.  

Going Concern이 됨으로써 부가세 0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선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어야 하겠다(즉, 매도인은 GST등록이 되어야 하고, 과세사업의 인도 시점까지 과세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셋째, 매수인은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해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한다.  다섯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가 되는 과세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intend)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간에 Going Concern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하여 문제시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Going Concern으로 알고 있고, 매수인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GST를 0%로 하여 과세사업의 매매가격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에 GST가 포함되어 있은 것으로 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의 매애계약서상에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상기 조건들을 계약서상의 Condition 항목에 넣음으로써 “Going Concern” Issue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번거롭고 많은 법률비용지출이 요구되는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댓글 0 | 조회 4,394 | 2006.03.01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2,711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211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605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45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000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174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030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300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723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2,899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401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736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더보기

현재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747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2,802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26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2,817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176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77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305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47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27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48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7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802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