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GOING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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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40] GOING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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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0%의 GST를 적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경우 GST를 IRD에 납부하는 그리고 매수인은 IRD로부터 환급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있다.  

Going Concern이 됨으로써 부가세 0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선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어야 하겠다(즉, 매도인은 GST등록이 되어야 하고, 과세사업의 인도 시점까지 과세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셋째, 매수인은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해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한다.  다섯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가 되는 과세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intend)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간에 Going Concern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하여 문제시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Going Concern으로 알고 있고, 매수인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GST를 0%로 하여 과세사업의 매매가격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에 GST가 포함되어 있은 것으로 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의 매애계약서상에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상기 조건들을 계약서상의 Condition 항목에 넣음으로써 “Going Concern” Issue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번거롭고 많은 법률비용지출이 요구되는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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