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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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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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각종 소득세 신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 소득세 납부기한도 2개월 후인 다음해 4월 7일이다. 따라서 회계사무소의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미리하거나 늦추어서 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소득세 신고를 서둘러 미리해야 할 경우와 이에 대한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간 예납세(Provisional Tax)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2006년도(2005년 4월~2006년 3월) 소득이 2005년 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7월7일 이전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칠 것을 권유한다. 일반적으로, 중간 예납세는 전년도(2006)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소득계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2005)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06년 소득이 2005년보다 현저히 낮다면 낮은 중간 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중간예납세 납부에 대한 정산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있겠다.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을 일시불로 소득정산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빠른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빠른 가족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족수당을 일시불로 정산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정산받는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조기의 소득세 신고로 가족수당을 조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대부분의 교민의 대학생 자녀들은 정부에 학생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정도 그리고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학생수당의 신청을 위하여 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부모소득신고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2006년도 소득이 2005년도 소득보다 현저히 낮고 2006년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06년 부모 소득을 근거로 하여 높은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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