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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의 백전백승

0 개 1,927 정동희
그 어떤 비자든, 각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는 학업 외에 때론 파트타임도 가능할 수 있듯 말이죠. 오늘의 지면은 아래의 취업비자(work visa)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 분들이 취업비자 소지기간 중 유의하실 사항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
● 소위, 유학 후 이민카테고리의 취업비자(Study To Work category) 소지자
● 장단기 부족 인력군 취업비자(Work To Residence category) 소지자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제 이야기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셔도 인생 사는 데 지장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장기사업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 소지자
●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visa) 소지자
● 잡서치(Job search) 비자 소지자
 
본인의 세금납부내역을 인지하라 
현 취업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뉴질랜드를 떠날 분들은 논외로 한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비자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PAYE”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리고 up-to-date로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취업비자로 또 연장신청서를 내든,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전환신청을 하든, 아니면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귀하의 취업비자 소지 기간 동안 이민법을 잘 지켰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IRD와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부분 또는 전부 요청해 올 수 있거든요.
 
● Summary of Earnings
● Income Tax / Earning Information 
● Time & Wage records (근무/급여 기록표)
● PAYE Employer Schedules (고용주 제공)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IRD 사이트에 등록하셔서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납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여, 세금신고 누락이 발견된다든지 공식적인 급여 신고금액이 이민부에 기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시급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건변경 승인 후 움직여라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신청.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입니다. 즉,  귀하의 취업비자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미리 이 신청을 해서 승인 후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건변경 신청에 해당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바뀌게 되나, 직업(occupation)과 지역(region)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직책(position)이 장단기 부족 인력군 및 캔터베리 부족 인력군 비자에 있으며 현 비자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경우
 
한편,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의 공백기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민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는 약 1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지닌 특성과 사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귀하의 고용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참참, 조건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만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 취업비자의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차라리 취업비자를 신규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민부가 덧붙이고 있네요.
 
다음 비자를 미리 준비하라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임시비자인 Interim visa외엔 없습니다. 즉, 그 어떤 비자이든 간에,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반드시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비자가 심사되고 있는 와중에 현 비자가 만기된다면, 임시비자(Interim visa)가 만기 몇 일전에 이메일로 자동 발급되어 오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임시비자상태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즉. 임시비자 기간 동안만큼은 합법적인 체류상태지만 기 신청한 비자가 기각판정이 되는 그날부터는 자동 소멸되면서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현 취업비자가 만기 3개월 전부터는 차기 비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물론, 본인의 신청서를 프로세싱할 이민부 브랜치의 심사성향, 심사기간 등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3개월보다 더 먼저 움직이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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