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

0 개 1,963 정동희
지난해 12월의 기고문이었던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에 보내주신 1000건 이상의 조회에 감사 드리며, 이번엔 기업이민입니다. 열심히 사업한 당신, 반드시 영주권 받으시길.

그 모든 Benefit 중 하나도 못 건지다.

기업이민법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 “신청자의 2년간 사업이 뉴질랜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는 “Benefit to NZ”라는 아래의 대목입니다.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for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and

신청자는 위 5가지 중 단 한가지라도 benefit이라고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클레임하는 조항이 바로 네 번째인 고용창출이며 이 외의 다른 조항도 클레임 할 수 있으나, 수출에 기여했다는 조항 외에는 잘 안 먹히는 게 이쪽 업계의 전언입니다. 이 중 하나도 못 건지면, 기각입니다.

“고용창출 성공 인정”에 실패하다.

위에 언급한 “고용창출 성공여부”의 문제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창업의 경우는 명백한 고용창출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엔 그 전 오너의 고용에 관한 자료를 통해 “예전보다 고용이 늘었다”라고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음의 질문에 봉착하는 케이스가 적잖이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어도, 전 오너로부터 고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지요?”

이 때 필요한 건 뭐?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간접적인 자료를 다다익선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그래도 “먹힐 수 있는” 대안이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이럴 때 빛을 발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대응했더니 되더라!”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관과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이 문제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장기사업비자로 기존업체 인수로 사업하시거나 그럴 계획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 오너로부터 회계자료 또는 적어도 고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 놓으시길 제 이름 걸고, 조언드립니다.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에 불만족하다.

또 고용관련 이슈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기업이민 심사의 꽃이라는 이야기라 이해해 주시길... 고용이 뉴질랜드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한 서류로 보여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부는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권고합니다.

● 고용계약서와 이의 이행여부
● 피고용인의 ID(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
● PAYE 관련 자료들
● 기타, 고용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경우가 생각납니다. 한 기업이민 신청자가 채용해 온 약  20여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니, 담당 이민관은 1차 심사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날렸습니다.

“직원들 중, 이 A라는 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고용창출의 의미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이 분의 비자가 방문비자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지요? 명백한 불법이네요..이거, 해명하셔!!”

헐!! 그 많은 서류를 다 살폈다니, “대단한~~ 이민관 나셨습니다!”하고 놀랐지만, 저희는 어이가 없었지요. 기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 A라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기 조건변경을 통해 파트타임 일이 가능하다는 이민부의 확인레터가 있었는데, 그 꼼꼼한 이민관이 그걸 간과하는 실수를 했던 그런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는 그 직원이 영주권자였든 아니든 간에,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통한 이익이 너무 적었다.

관련 이민법조항이 너무 적다는 말은 이민관의 재량권이 크거나 또는 언제든지 이민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이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즉, 지난 2년의 자영업을 통해, 소위 “차 떼고, 포 떼고 얼마 남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수치가 이민법에 없다 보니, 이민관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차포 다 떼고 오너에게 돌아온 연간 수익이(매출이 아닙니다!!) 약 $20,000에서 $30,000이면 괜찮지 않은가 라고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민관마다 $20,000은 어림도 없다고 하고,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문제도 안 삼기도 합니다만, 안정권은 아무래도 연간 $30,000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 누구도 얼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랍니다.

이 외의 기각사유도 많으나, 이 정도의 문제만 극복하면 거의 승인은 따 놓은 당상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잔 들고, 지난 번에 들으신, 김광석의 “일어나” 다시, 들어보시길.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373 | 2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45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03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554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19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15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29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96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44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36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34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67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41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15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508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86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96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51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44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24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82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76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53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43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20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