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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을 가로막는 베스트 기각사유 중 5가지 으뜸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린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Best 1 : 충분히 더 노력 할 수도 있었을 텐데 ~~
어느 나라든지 해외인력의 유입에 대해서 절대 “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민부의 취업비자 심사는 예비고용주가 NZ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살피게 되지요.
구인노력은 NZ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필요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구인광고에 담아야 한답니다. 구인광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주나 2주 정도의 광고 몇 번이 진실성을 담았다고 보여지기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취업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기각 받으신 L님의 기각레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에 위치한 한 일식집 사장님이신 귀하의 예비고용주께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구인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간신문인 “Shore Times”에만 광고한 것은 진실한 구인노력으로 볼 수 없네요.. 결과는 기각입니다.”
그러므로, 예비고용주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구인노력과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승인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Best 2 : 노력한 건 나도 알지.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아!!
한편, 이민부는 예비고용주의 구인노력 증거제시와는 별도로, 자체 시스템을 통한 “노동시장 검증”을 거쳐 과연 그 자리가 해외인력으로 채워져야 할 만큼 부족한가를 필수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굳이 해외인력이 필요 없는 자리라고 1차 결론이 나면, 신청자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이렇게 묻지요. “당신의 구인노력이 진실했음을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이 나라 안에 이미, 당신이 찾은 그 적임자로 “딱”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이정도 수준의 질의서는 메가톤급에 속합니다.
이 바닥의 웬만한 고수들은 다 압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기각의 배후엔 이 이슈가 있다는 것과 이 질의서를 뛰어넘어 승인을 받아내면 그야말로 9회말 역전 만루홈런이라는 것.
Best 3 :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이 찾는 사람이슈?
“당신이 찾던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민부는 직업군 리스트에 규정한 각 직업에 따른 자격요건을 신청자에게 대입해 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요리사의 경우, NZ 요리학력 레벨 4 또는 5 이상 아니면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자여야만 요리사라고 본인을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구인노력/노동시장 검증 통과 등의 관문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기본자격을 못 갖추었다면 “기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Best 4 : 고용주의 자격미달에 딱 걸렸다!!
이민부는 신청자의 자격뿐 아니라, 예비 고용주가 정말로 “착한 고용주”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여 급여는 제대로 줄 것인지, 혹여 노동법 위반 경력은 없는지, 향후 노동법을 잘 지킬 마음은 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건지(혹, 돈이라도 받고 취업비자 줄까봐?), 현재 직원들은 제대로 대우해 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이민관은 심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신청자 본인은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기각사유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본인을 채용할 예비 사장님의 문제로 인해 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고용주의 운명이 결국은 신청자 본인의 운명이라는 것, 잘 알고 시작 하셔야 겠지요?
Best 5 : 결코 우습지 않은 취업비자 연장
취업비자 연장을 목전에 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 - “연장, 그거 뭐 신청서 써서 돈하고 여권하고 내면 되는 거 아녀요? 그간 잘 있었는데 그냥 또 내주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취업비자 연장에 실패하셨습니다. 15년 경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취업비자 연장시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또 했다, 구인노력!!”과 “잘 냈다, 원천징수 세금!!” 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민부는 취업비자 연장을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로 인식하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 신청자가 그 동안 취업비자 소지자로서의 소명을 다 했는지 여부도 심사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