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0 개 3,246 KoreaTimes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주가 입사하는 직원에게 받아야 할 세금코드선언서 (Tax Code Declaration)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급여세표의 PAYE에는 순PAYE와 ACC Earners Levy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이 변동 없이 작년과 같기 때문에 순PAYE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ACC Earners Levy가 (총ACC해당급여의 1.2% 에서 1.3%로) 상승되어 있어서,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PAYE는 작년보다는 약간 많다. (여기서, ACC Earners Levy는 직원이 직장 이외의 개인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위한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하면 된다.)  아직 “2007 PAYE Deduction Table”을 보유하지 않은 고용주는 담당회계사무소나 IRD에 문의, 2007 급여세표를 받아서 정확한 PAYE를 공제해야 하겠다.

직원 고용시, 고용주는 직원급여에서의 정확한 PAYE의 공제를 위해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아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코드선언서에는 직원의 이름, IRD번호, 세금코드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될 PAYE는 각 직원의 세금코드(Tax Code)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만약에 현 직장이 주(Main) 직장일 경우 세금코드는 “M”이 되고, 두 군데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현 직장이 주(Main)이 아닐 경우 세금코드는 “S”가 된다.  세금코드가 “S”일 경우 공제되는 PAYE는 코드가 “M”인 경우보다 많다.  또한, 직원이 3차교육기관 (Tertiary Education - 대학 및 기타 기술학교)에서 대출을 받아 교육을 받고 현재 학자금 대출금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현 직장이 주(Main)이면 세금코드는 “MSL”이 된다.  연봉이 $17,160을 초과할 때 초과소득액의 10%를 대출금 상환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하여야 하는데, 급여세표의 세금코드 “MSL”에는 이 절차가 적용 되어 있다.  이외의 직원코드에 대해서는 해당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총급여의 46.3%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한국교민 업체에서 파트타임직원을 고용할 때, 순지급액을 먼저 결정하고 PAYE를 역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만약에,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순지급액을 하고, 후에 그 고용인과 분쟁이 발생 한다면,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세법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IRD번호 없는 고용은 불법이다’, ‘기록 싸인된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보류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댓글 0 | 조회 4,394 | 2006.03.01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2,712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212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606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 더보기

현재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47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002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176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031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301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723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2,900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402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737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747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2,802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27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2,817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179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77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306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49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28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50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67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803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