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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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0 개 4,162 이관옥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지금도 학업에 열중인 모든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주야로 땀방울을 흘리는 새내기 요리사와 관련 직장인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잡서치 비자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졸업장과 성적표 그리고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Job Search Open Work Visa (이하 ‘잡서치 비자’)는 1년 동안 요리사 또는 관련 직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이민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잡서치 비자를 승인 받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잡서치 비자는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고용주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심지어 자영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근로 문제와 처후 등으로 힘들어 하며 이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해본 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3~6개월 후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로 전환하는 졸업생이 많은 큰 이유입니다. 오픈웩비자는 장기사업비자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백지수표를 소지한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경력과 뉴질랜드 현지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신기술 이민 
 
졸업한 후 곧바로 또는 잡서치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취업을 한 경우 일명 ‘학업후 취업’(Study to Work)을 통해 2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에서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분명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으나 취득한 학위와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리학과 졸업 후 반드시 요리사로 취직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가공업체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등 반드시 공부했던 학과과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어면제 조건이 변경되면서 뉴질랜드 학력으로 영어면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추가됨으로 인해 NZQA Level 5을 졸업한 경우라도 영어점수가 없다면 1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신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어면제를 통해 승인을 받는 가능성을 더 한층 높히는 길입니다. 잡오퍼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하여 모두 영주권을 승인받지는 못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의 요리사 또는 관련 직종이 요구하는 직무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실사를 받았을 때 실제로 매일 하는 업무가 기술직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리사의 직함으로 단순 업무 또는 요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점수 50점 또는 60점(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별도로 고용주로서의 자격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민법 또는/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회사의 재정이 빈약한 경우 등은 영주권 승인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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