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 대처방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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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PPI 대처방안(Ⅰ)

0 개 2,393 NZ코리아포스트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의 줄임말로 신청한 비자의 승인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해로운 정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한 비자에 대한 승인거절이라는 쓰디쓴 고배를 받게되는 주된 요인이 바로 승인거절에 앞서 이민성에서 받게되는 PPI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본 칼럼에선 이민성의 지침서에 따라 승인거절에 앞서 반드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받게 되는 PPI에 대한 실예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꽃

취업비자, 영주권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한 각각의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과연 내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가? 비자승인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가? 깊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작성하여 이민성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주었다고 하여 반드시 승인으로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비자 승인은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하면 이 칼럼에서 다루는 PPI에 대한 질의질문도 없을 것이다’라고 반문하시는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명의(名醫)’일 수 있듯 한 번의 질의질문도 없이 승인서를 받아내는 것이 98년부터 10년 넘게 수 많은 분들의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음 깊이 세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갖춘 신청인의 신청서를 접수시켜도 담당자의 해석차에 따라 질의질문서 없이 승인을 받는가 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신청인이 간과했거나 잊고 있었던 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과 보강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자승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의 꽃은 PPI에 대한 질의질문서를 냉철히 분석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에 부합하여 요구받고 있는지 해석하고, 요구사항이 맞으면 부족함 없이 준비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선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처방안

신청서류와 함께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또 다시 비슷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받거나 서류를 몽땅 되돌려 보내어 서류가 반송되는 동안 불법체류자로 전략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 후 담당자와 교신하거나 필요하면 각 이민성의 Branch Manager에게 직접 편지를 써야 합니다.

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를 지난 2년 이내에 이미 제출했는데 이민성의 전산망에 누락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간과하여 다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과 소요된 시간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비자가 끝나는 기간이 주말 휴가에 겹쳐있어 다음 월요일에 제출했는데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심사를 거절 받는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전략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비자가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Working Day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비자 신청은 만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은 엄연히 독립된 법치국가로 다른 법체계로 인해 관련 기관에서 통용된는 서류가 많이 다릅니다. 간단한 예로, 출생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사실증명원(부모님이 명기된)으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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