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0 개 6,904 NZ코리아포스트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리지 않고 넘어서는 않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선 빨리 받고 보자’ 식으로 치달아 이민사회에 적쟎은 파장을 일으켰던 이민사기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5년을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또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일조하면서 직접 체험하며 그동안 ‘영주권 승인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란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이민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지금은 일괄적으로 “시간은 좀더 걸리더라도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길을 찾아 정도(正道)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승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

이상적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조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초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직장 혹은 사업경력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민(SMC) 또는 사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이민은 크게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사업경력 뿐만아니라 많은 투자금이 요구됨으로 아주 한정된 신청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하지만 기업이민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2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합법하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와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3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름아닌 영어능력(IELTS 4.0 또는 면제), 사업경력 그리고 투자금입니다. 영어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업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총괄매니저(General Manager) 또는 지점장으로 일정기간 직장경력을 쌓은 경우라면 사업경력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은 선택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5-10만 달러(호주의 경우 현재 5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합니다. 사업경력과 투자금에 대한 기준은 몇 년 이상 혹은 얼마의 투자금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제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기술이민을 신청했을 때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유학후 이민 과정을 공부하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을 둔 경우 또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또는 시민권)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의 대부분은 무제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시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스폰서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무제한 취업비자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를 소지한 경우 이 칼럼을 쓰는 현재까진 어떤 형태의 피고용과 함께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2년의 성공적인 사업과 기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여 취득할 때까지 오픈워크비자가 지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46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398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20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19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2,980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61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25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1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09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48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4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더보기

현재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905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299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 더보기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51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27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62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88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74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67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45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4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23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89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16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20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