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취업비자 (Ⅳ)

0 개 4,657 NZ코리아포스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설명해 드렸으며 이 번호에선 일반취업비자제도(General Work Policy)에서 변경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기술취업비자제도(Essential Skills Work Policy)가 어떻게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승인을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원리

변경되지 않은 기본원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구인광고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서 적합한 노동인력을 충당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관련법에 정한 노동조건과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뉴질랜드 이민법은 뉴질랜드 국익을 위해 제정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취업문호를 개방하면 현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인력을 원활히 충당할 수 있겠으나 자칫 국내의 실업자가 많이 양산 되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해야 함으로 그만큼 국내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 또한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제도일 것입니다.

일반취업비자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 이후 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된 것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읽고 이를 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변경된 필수기술 취업비자제도를 통해 취업비자/허가를 받기 위해선 뉴질랜드에서 원하는 노동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단기(Short Term) 혹은 장기(Long Term)부족직군(Shortage List)에 속한 직종의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 내에서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영하기때문에 구인광고 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족직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력(genuine attempts)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직원에 따라 약간 달리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3주 이상의 구인광고가 요구됩니다.

기술등급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은 바로 취업비자/허가 신청인이 뉴질랜드 현지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소유한 기술과 경력 등을 바탕으로 크게 고급인력(highly skilled)과 저급인력(lower skilled)으로 나누어 달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기준은 바로 기술이민제도(SMC)에서 ‘기술고용’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와 같은 호주뉴질랜드직업군표(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일명 ‘ANZSCO’라 함)입니다. 만일 취업비자/허가 신청인이 제의 받은 고용이 ANZSCO의 기술등급 1에 해당하면서 연봉이 최소 $55,000 이상이면 5년짜리 취업비자/허가를 승인 받게 됩니다.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최장 3년씩 계속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NZSCO의 기술등급 4와 5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자에게 실업수당과 구직을 위한 재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인 Work and Income을 통해 내국인(영주권자 포함) 중에서 취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뉴질랜드 국내에서 노동인력을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했으나 앞으론 ANZSCO의 기술등급에 의거하여 저급인력으로 간주되면 반드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음을 Work and Income을 통해 통보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Work and Income을 통해 미리 국내에서 원하는 노동인력의 충원이 가능한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66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30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312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 더보기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55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910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Ⅱ)

댓글 0 | 조회 3,296 | 2011.09.14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53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14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57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28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64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2,990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34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더보기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50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400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25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92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 더보기

장기사업비자(Ⅳ)

댓글 1 | 조회 3,281 | 2010.10.13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Ⅱ)

댓글 0 | 조회 2,871 | 2010.09.29
지난 호에 이어 공항 또는 항만을 통… 더보기

첫 관문 입국심사(Ⅰ)

댓글 0 | 조회 3,550 | 2010.09.15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3… 더보기

현재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58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III)

댓글 0 | 조회 3,728 | 2010.08.10
지금까지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 더보기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793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119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29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