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SMC)-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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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민(SMC)-Ⅰ

0 개 3,097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

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기술이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이민정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코로만델 반도와 남섬의 오타고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중국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1900년 초를 시작으로 현재의 이민법이 발표된 1987까지 이민자의 규모 등을 놓고 볼 때 이민자가 뉴질랜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터를 잡은 교민사회를 보더라도 규모적인 면에서 괄목(刮目)할 성장을 이룬 것은 기술이민에 영어시험이 부가되기 전인 93년에서 95년까지 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기술이민은 신청자의 학력/경력/나이 등에 따라 각 항목을 나누고 점수를 산정하여 최종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됨으로 흔히 ‘점수제 이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 또는 ‘SMC’)은 예전의 제도와 크게 다른데 다름 아닌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또는 ‘EOI’)를 먼저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받아야만 비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술이민제도가 조금씩 바뀌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신청자의 이민점수가 영주권 승인을 위한 점수 이상이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승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인 고용이 반드시 기술(Skilled Employment)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기술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영어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듯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고용된 경우 또는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관의 재량권 안에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慰安)일 것입니다.

의향서 제출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신청을 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나이, 학력, 경력, 뉴질랜드 고용 혹은 고용제의(Job Offer) 등에 대한 점수판정을 하여 최소한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이후 본인의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1차 관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 혹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님으로 내용을 기입함에 철저하지 못해 잘못된 내용을 혹은 보태어 기재한 경우 이민성에서 확인작업을 거치는 동안 잘못 기재되었음이 밝혀지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장(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e)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향서 작성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의 기재와 함께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또는 고용제의가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입니다. 이미 제출한 의향서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관련법 제10A조항에 의거하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주 명확하게 초청장은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초청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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