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이민 (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부모 초청 이민 (3)

0 개 3,525 코리아포스트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어 보증인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많아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 두 질문이 부모초청이민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며 신청인과 보증인이 처한 가족사항과 유대관계 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 항소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거나 자녀가 보증인 자격을 위해 필요한 3년 동안 관광퍼밋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나를 낳아주시고 밤을 낮삼아 평생고생하시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자식된도리로 이 분들을 이곳 뉴질랜드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픈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모님의 영주권 승인이 어렵고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실예를 통해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나의 사연이 절실하여도 보증인이 뉴질랜드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성에 접수해도 승인거절에 대한 통보를 어김없이 받게 됩니다. 설령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항간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과 손자손녀들의 기원을 받은 편지들을 많이 넣을 수록 그리고 꼭 그래야만 조건이 않되어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이민성 담당직원이 영주권의 승인을 결정할 때 2 + 3 = 5 이며 아무리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도 영주권 승인을 내릴 수 없는데 이는 이민법이 부여한 담당직원의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눈물 겨운 사연을 호소하여 부모님과 뉴질랜드에서 평생함께 살고 싶길 원한다면 이는 영주권재심위(Residence Review Board)에 항소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쉽게 그 결과를 단언하기 보단 전문가와 신중히 삼당하여 결정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성공사례

68세의 한 어머니는 본국인 인도에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며 큰 아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영주권 신청 당시 큰 아들의 거주 기간이 3년이 되지못해 영주권 승인을 거절 받았고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였습니다. 재심위는 승인거절에 대한 이민성 담당직원의 결정은 옳으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민성 장관은 재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5월 6일 이 어머니의 영주권을 승인하였습니다. 재심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보증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 특히 보증인의 어린 아들과 어머니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손자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어머니가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함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RA No: 15241)

다음 판례(RA No: 15132)는 여러 자녀 중 유일하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딸이 83세의 홀아버지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이 되었지만 여러 자녀가 본국에 거주함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에 대한 거절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여 2007년 2월 21일 이민성 장관으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재심위의 여러 이유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우선 홀아버지의 연로한 연세와 본국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증인인 큰 딸이 뉴질랜드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함으로써 홀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재심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와 이미지

댓글 0 | 조회 139 | 20시간전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예술이다… 더보기

가스 안전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215 | 1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멀어도 멀지 않은 길

댓글 0 | 조회 90 | 1일전
스페인에서 온 연인의 범어사 템플스테… 더보기

종자

댓글 0 | 조회 84 | 1일전
시인 최 재호울음 그친 하늘이 다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357 | 1일전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더보기

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415 | 1일전
2024년 5월17일(금요일)은 핑크… 더보기

잔인한 5월

댓글 0 | 조회 409 | 1일전
‘그니까요 쌤~ 제가 자~알 알아 들… 더보기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재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댓글 0 | 조회 811 | 2일전
1.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습관들… 더보기

두 죽음의 방식: 홍세화와 서경식

댓글 0 | 조회 492 | 2일전
▲ 왼쪽부터 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더보기

우리 명상은 철저한 내공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명상에는 크게 외공(外功)과 내공(內… 더보기

쓰레기통을 내어 놓다가

댓글 0 | 조회 90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양이 발걸음도… 더보기

지출 내역 절약하기

댓글 0 | 조회 374 | 2일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항상 특정 비용…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1)

댓글 0 | 조회 140 | 2일전
일반적으로 허약아란 몸이 야위고 자주… 더보기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404 | 6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79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23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617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43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41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47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209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82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47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43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98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