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이민(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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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이민(Ⅱ)

0 개 3,126 코리아포스트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라도 성인자녀 한 명만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했고 나머지 두 명의 자녀 중 한 명이 어린자녀인 경우엔 첫째 관문(일명 '가족중심'으로 영어로는 Centre of Gravity)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표1를 참조하면 애독자 여러분의 이해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크게 성인자녀와 어린자녀로 구분하였으며 표시된 국가에 합법적으로 영구거주할 수 있는 법적지위, 즉 영주권자 이상임을 표시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음 관문은 다름 아닌 위의 표에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영구거주하고 있는 자녀 중 반드시 1명 이상이 보증인(Sponsor)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 하여 특별한 이점은 없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부모님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이 되기 위해선 신청서(NZIS 1024)을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인의 연령이 반드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연속하여 뉴질랜드에서 매년 6개월 (정확히 184일)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영주권을 취득했던 2000년에 6개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했다면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선 앞으로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님을 부모대신 초청할 수 있으며 법적후견인(Legal Guardian)의 경우는 20세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만 법적후견인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그런데 만일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데 단지 보증인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이 못된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만 3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된다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식 그리고/또는 손자와 손녀가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호주의 경우는 보증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호주에 거주하면 되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단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2년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퍼밋으로 9개월 (최장 12개월) 또는 학생퍼밋으로 공부를 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처한 상황이 절실한 경우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거절을 받은 다음 영주권재심위(Residence Review Board)에 신청하는 방법 또는 관광퍼밋(기타 단기퍼밋)이 만료된 날로부터 42일 이전에 추방재심위(Removal Review Board)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인해 추방될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민성장관에게 직접 뉴질랜드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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