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기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전원일기 (Ⅱ)

0 개 2,319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에 이어서 전원주택 구입시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전원주택에서 살게 될 때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일과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3. 나무

넓은 땅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부딪치게 되는 많은 일 중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일은 큰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섹션 안에 있는 많은 나무는 각 나무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는 관리도 필요하고 나무 상태와 관계없이 기후나 날씨에 따라 돌발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무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않게 크다면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어렵다. 바람을 동반하여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무에 따라서 키는 크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쓰러지기도 하고 이때 집 건물이나 펜스 또는 자동차등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로변과 집 근처에 있는 나무 중에서 너무 키가 크거나 가지가 너무 넓게 자란 것은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과 수고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호수인 경우에는 임의대로 나무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Arborist)를 통해서 카운슬 허가를 득하거나 면제를 받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4. 정원관리

Rural지역의 넓은 섹션 전체를 정원처럼 관리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집과 가까운 곳에 펜스를 치고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의 넓은 목초지는 주로 양을 키워 풀을 뜯어 먹게 한다. 이럴 때 펜스가 안전하게 잘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이 펜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위험하게 되므로 항상 튼튼한 펜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 주택보다 넓은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식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원일로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 주택은 그림의 떡이 된다.

또한 정원과 그 나머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어야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집 밖의 정원이라 해도 일반 주택의 정원에 비교하면 엄청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 기계도 일반 잔디 깎기가 아닌 차를 타고 깎는 작은 트랙터가 필요하다. 조그만 자동차 밑에 잔디 깎는 칼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잠깐만 연습하면 자동차 운전과 같으므로 작동이 가능하다.

그 외에 나무 가지치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잡초 제거를 위한 도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 져야 전원 주택에서의 삶이 이루어 진다.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하기는 어렵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원을 포함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커다란 창고(shed, barn, etc)가 있으면 편리하다. 보통의 garden shed보다는 큰 규모의 창고가 있어서 정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넣어 둘 수 있는 경우이면 좋다.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카운슬의 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접근이 용이한지 살펴본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원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uy first and sell later(Ⅰ)

댓글 0 | 조회 1,556 | 2013.03.12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Ⅱ)

댓글 0 | 조회 2,634 | 2013.02.26
지난 주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댓글 0 | 조회 1,875 | 2013.02.13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 더보기

Affordable House(Ⅱ)

댓글 0 | 조회 1,801 | 2013.01.31
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 더보기

Affordable House(Ⅰ)

댓글 0 | 조회 1,944 | 2013.01.16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 더보기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댓글 0 | 조회 1,973 | 2012.12.21
■ 휴가철 집 관리 다사다난했던 한 …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Ⅱ)

댓글 0 | 조회 1,962 | 2012.12.12
지난 호에 이어서 옥션에서 주의할 사…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Ⅰ)

댓글 0 | 조회 1,849 | 2012.11.28
옥션의 절차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Ⅱ)

댓글 0 | 조회 2,265 | 2012.11.14
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Ⅰ)

댓글 0 | 조회 2,717 | 2012.10.25
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Ⅵ)

댓글 0 | 조회 1,962 | 2012.10.10
16. Limitation of Li…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2,149 | 2012.09.25
9. Conditions and mo…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1,999 | 2012.09.12
3. Possession and Se…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1,855 | 2012.08.29
▶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1,706 | 2012.08.15
PROPERTY ■ Address: …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1,747 | 2012.07.25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 더보기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406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1,896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1,868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6,728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Ⅰ)

댓글 0 | 조회 7,547 | 2012.05.08
외장을 플라스터로 마감한 집은 사도 … 더보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과 향방

댓글 0 | 조회 2,254 | 2012.04.24
최근 TV뉴스나 신문의 1면을 장식하… 더보기

Value of sections

댓글 0 | 조회 1,734 | 2012.04.12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Ⅱ)

댓글 0 | 조회 1,865 | 2012.03.27
지난 호에 이어서 섹션 고를 때의 주…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Ⅰ)

댓글 0 | 조회 2,064 | 2012.03.14
최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