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집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돈 되는 집 (Ⅰ)

0 개 4,536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서는 돈 되는 집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특별히 투자용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단순 주거용 주택이라도 다음의 조건에 맞는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필자 또는 필자의 고객들에 의한 투자와 그 경험을 통한 실제의 예를 기초로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는 돈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다. 이 경우는 개축, 증축, 토지분할 등을 통하는 방법이다.

1. 개축을 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개축의 경우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카펫, 조명기구, 페인트, 벽지 등 만을 바꾸는 초급 방법에서부터 욕실과 부엌까지 바꾸는 중급 방법 그리고 벽을 허물거나 새로 만드는 등 구조에 까지 손을 대는 고급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선 그 집이 위치해 있는 주변의 평균 매매가격을 알아본 후 목표주택의 구입가격과 공사 예상비용 그리고 예상마진을 더한다. 예상 비용에는 부동산 커미션과 이자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금액이 최근 판매기록 중 최고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개축으로 돈을 벌기 쉬운 집으로는 구조는 무난한데 집안 내부가 낡아 있거나 rumpus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쉽게 방으로 전환이 가능한 집, 아래층을 별도 유닛으로 개조 가능한 2층 구조의 집 등이 해당된다. 빌라나 방갈로 등의 전통적인 주택인 경우 외부의 모양을 잘 유지하며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좋은 개축의 예가 될 수 있다.

2. 증축 (Extension)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증축을 시도하는 경우는 단순 개축보다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증축에는 카운슬의 허가가 필요로 하므로 공사비 외에 카운슬 비용과 도면 비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집을 더 크게 확장하려면 섹션 대비 건물의 크기를 정하는 용적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섹션이 유리하다. 방 개수를 늘리거나 욕실이나 거실을 추가하여 지을 수 있는 집, 단층을 이층으로 만들면서 침실, 욕실, 거실 또는 차고를 추가하거나 좋은 전망을 살릴 수 있는 집, 2층집 중에서 아래층을 적법하게 income house 로 변경할 수 있는 집 등이 증축을 가능하게 하는 집이다.

3. 토지분할 (Subdivision)로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집이 들어서 있는 섹션 사이즈가 커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이익 창출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둔 채 대지만을 분할하므로 개축이나 증축에 비교하여 생활에 방해를 덜 받으며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약 2년까지 소요되므로 공사 예상비용을 포함하여 여러모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섹션의 크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과 분할하지 않고 최고 60m²의 minor dwelling을 지어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고르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하여 다음 호에서 계속 알아 보기로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Ⅱ)

댓글 0 | 조회 2,633 | 2013.02.26
지난 주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댓글 0 | 조회 1,872 | 2013.02.13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 더보기

Affordable House(Ⅱ)

댓글 0 | 조회 1,800 | 2013.01.31
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 더보기

Affordable House(Ⅰ)

댓글 0 | 조회 1,943 | 2013.01.16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 더보기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댓글 0 | 조회 1,972 | 2012.12.21
■ 휴가철 집 관리 다사다난했던 한 …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Ⅱ)

댓글 0 | 조회 1,960 | 2012.12.12
지난 호에 이어서 옥션에서 주의할 사…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Ⅰ)

댓글 0 | 조회 1,848 | 2012.11.28
옥션의 절차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Ⅱ)

댓글 0 | 조회 2,264 | 2012.11.14
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Ⅰ)

댓글 0 | 조회 2,716 | 2012.10.25
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Ⅵ)

댓글 0 | 조회 1,962 | 2012.10.10
16. Limitation of Li…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2,149 | 2012.09.25
9. Conditions and mo…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1,995 | 2012.09.12
3. Possession and Se…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1,855 | 2012.08.29
▶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1,705 | 2012.08.15
PROPERTY ■ Address: …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1,746 | 2012.07.25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 더보기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405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1,895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1,868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6,727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Ⅰ)

댓글 0 | 조회 7,547 | 2012.05.08
외장을 플라스터로 마감한 집은 사도 … 더보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과 향방

댓글 0 | 조회 2,253 | 2012.04.24
최근 TV뉴스나 신문의 1면을 장식하… 더보기

Value of sections

댓글 0 | 조회 1,733 | 2012.04.12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Ⅱ)

댓글 0 | 조회 1,864 | 2012.03.27
지난 호에 이어서 섹션 고를 때의 주…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Ⅰ)

댓글 0 | 조회 2,063 | 2012.03.14
최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 더보기

Granny Flat

댓글 0 | 조회 2,633 | 2012.02.29
‘Granny Flat&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