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영주권 받은 이후 고려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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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영주권 받은 이후 고려할 사항들

0 개 4,478 KoreaTimes
  <진짜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받았든 한국에서 받았든 최초 받은 영주권은 어떤 분들 표현대로 이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영주권이 아닌 2년이라는 기간 조건이 따라 붙는 영주권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 소위 영구영주권이라 할 수 있는 평생재입국비자 (IRRV: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을 받기까지 복잡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여권에 스티커가 두 개가 붙는다. 하나는 Residence Visa이며 또 다른 하나는 Returning Resident's Visa이다. Residence Visa의 조건을 잘 읽어보면 이 비자를 받고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함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하룻밤이라도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체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뉴질랜드 입국 없이 1년을 경과하면 이 Residence Visa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영주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뉴질랜드에 입국했을 때 이 Residence Visa는 그 소임을 다하고 아무 의미 없는 철 지난 스티커로 전락하게 되고 이후 신청자의 영주권 상태를 보증하는 것은 재입국비자인 Returning Resident's Visa가 된다. 이 재입국비자는 명확히 말하자면 최초 뉴질랜드 Residence Permit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Residence Visa를 받은 시점 부터 2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1일 한국에서 Residence Visa를 받아 2007년 12월 1일 뉴질랜드에 입국한 분의 경우 평생재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09년 1월 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시 찍어 주는 Residence Permit 스탬프가 Residence Visa 스티커보다 권위가 떨어져 보이지만 이 스탬프가 찍힌 날짜는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이 분들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이미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Residence Visa 스티커가 붙지 않고 Residence Permit 스티커가 붙는다. 하지만 의미는 위의 Residence Visa을 가지고 입국해서 공항에서 받는 Residence Permit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 같이 붙여 나오는 재입국비자 스티커에도 명확히 2년 뒤 비자만료 일자가 찍혀 나오게 된다.

2. 재 입국비자의 관리

  이렇게 해서 Residence Permit을 받은 분들은 향후 그 날 짜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 거주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2년 뒤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평생재입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누적)에 대해서는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 처음부터 아무 조건 없는 영주권을 주지 않고 우선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주는 취지는 과연 그 기간 동안 뉴질랜드를 주신청자와 부양가족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 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후 만족스러우면 영구영주권(평생 재입국비자)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영구영주권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6개월 이상씩 체류한다 거나 1년 차에 집을 사고 부양가족들이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거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식의 몇 가지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옵션들은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여부가 판단되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가장 쉬운 옵션인 주 신청자 매년 6개월 이상씩 뉴질랜드 체류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신청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2년 뒤 어렵게 딴 영주권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조건부 1년짜리 재입국비자만 받는 것과 같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맞닥뜨 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 재입국비자는 철저하게 주 신청자 기준이라는 점이다. 가장 많은 교민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 이 곳에서 매년 6개월 이상씩을 체류하지 못했다, 자녀가 한국에서 혹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곳에서 체류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도 과연 평생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냐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주 신청자(영주권 신청 당시)가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요건(가령 매년 6개월 이상 체류)만 채웠다면 이들 배우자 및 자녀들의 경우 그들의 뉴질랜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배우자와 부양자녀들이 평생재입국비자 신청시점에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은 주신청와 같이 평생 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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