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0 개 2,150 코리아타임즈
*****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
영어시험이 취업비자를 제외하고는 전 카테고리에 걸쳐있는 현 뉴질랜드 이민상황에서 신청자가 중. 장기적으로 이 곳 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에 대한 논의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장기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그 학업 과정에서부터 배우자(오픈 웍비자) 및 자녀(학생비자)에 대해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뒤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유학 후 이민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민대행업과 유학알선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회사들에 의해 이 옵션이 널리 광고 되고 있다. 허나 이 선택은 그 과정이 단기간이 아니고 또한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신청자로부터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번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란다.

1. 자신이 향후 입학 후, 혹은 입학을 위한 사전단계(영어 과정을 포함)에서부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본인의 자세와 주변여건(경제적 뒷받침 포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2.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이 과연 자신의 적성과 향후 가지게 될 직업(비즈니스)에 부합되는가?
3. 자신의 현 영어실력이 미흡하다면 본 과정에서 어려움없이 학습을 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될 것인가?
4. 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사립학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인가?
5. 자신이 선택한 과정을 마쳤을 경우 과연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Qualification(유사 Qualification이 아닌)을 취득할 수 있는가?
6. 이 Qualification 이외에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가?
7. 2년 과정이 아니라면 졸업 후 기술이민을 신청할 때 영어시험 조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 졸업 후 잡오퍼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할 점수가 되는가(항상 100점이라는 보장은 없음)?
9. 만약 잡오퍼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10. 기술이민 대신 work-to-residence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생각한다면 고용주를 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장기인력 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의 리스트는 아래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andlivepermanently의 화면에서 오른쪽 TOOLBOX 란의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를 클릭하면 된다.

***** 이민에이젼트의 자진등록제 *****
이민부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신고, 등록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민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하겠지만 한인사회 자체 내의 제도화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옥상 옥 내지 이중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민부보다는 한인회 기관을 신청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현재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인회가 하고 있으므로 한인회를 시행기관으로 가상하고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시행을 해보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1. 이민대행업을 영위하는 한국인 개인 및 회사는 대표자를 포함 모든 주주, 이사 그리고 직원에 이르기까지 체류상태를 증빙하는 자료를 한인회에 제공한다.(가령 여권 및 비자면 공증사본)
2. 뉴질랜드에서 관련 범법 사실이 없다는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한다.
3. 회사 혹은 개인 등록시 해당자로부터의 이의 신청절차를 위한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4. 이 절차를 완료한 개인 및 법인은 한인회의 검증을 거쳤다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지극히 원시적인 초안인데 이런 조항들이 법적인 구속력 을 가질 수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생비자나 비지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대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행과정에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큰 취지가 맞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행을 할 경우 내내 끊이지 않는 한인 이민업체의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이민 희망자가 이민에이젼트와 계약하기에 앞서 한인회에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사전 신분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안 이민문호, 닫혀 있지 않다? *****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기술인력이민을 위한 의향서(EOI)의 국가별 채택 현황을 보니 아시안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라는 우리의 염원이 새삼 무색하게 느껴졌다. 총 798 건이 접수되어 선택이 되었는데 이 중 기타(15.8%)를 제외한 아시안들의 비율이 39%가 되었다.(중국 17%, 필리핀 11%, 인디아 7%, 한국 2.6%, 말레이시아 1.3%) 이는 영국(30.8%)과 미국(3.9%) 그리고 캐나다(1.3%)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 비율은 다소의 더함과 덜함이 있지만 지난 1년간 비슷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민이 바라는 이민문호 개방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기술이민에 있어 현행 2,3%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10%대에(필리핀처럼) 도달하면 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체감적으로 교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옛날의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풀렸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수치적으로 뉴질랜드는 아시안 기술인력이민을 40%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즉, 뉴질랜드 백인 키위 입장에서 보면 현행의 인종구성 비율상 대략 80 %을 약간 하회하는 수치가 유러피안 출신인데 40%의 이민자가 아시안이라면 적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 이민 정국은 한국인 이민자가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지 아시안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옛날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 교민들 가게를 사겠다는 한국 사람들이 한 해에도 몇 백 가구씩 들어옴과 동시에 조기유학생 및 어학원 학생들로 퀸스트리트에 줄지어 있는 한국식당들이 가득 채워주던 그 시절이라면 아마 그 시절은 다시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한다.
  
살기로 말하면 중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보다 한국이 더 잘 살겠지만 그것이 한국인 이민문호 개방의 요구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323]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십니까?

댓글 0 | 조회 2,827 | 2005.12.22
*****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십… 더보기

[322] 황우석, 조지 베스트 그리고 한국 네티즌

댓글 0 | 조회 1,527 | 2005.12.12
***** 뉴질랜드 헤럴드의 두 한국… 더보기

현재 [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댓글 0 | 조회 2,151 | 2005.11.21
*****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 더보기

[320] 뉴질랜드 이민, 유형별 사례

댓글 0 | 조회 2,130 | 2005.11.11
***** BMB 뉴스레터: 11월 … 더보기

[319] 비자(Visa)와 퍼밋(Permit)을 구분하자

댓글 0 | 조회 1,693 | 2005.11.11
***** 외무장관 윈스톤 피터스(W… 더보기

[318] 가족 초청이민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499 | 2005.10.11
**** 새로운 이민부 장관 ****… 더보기

[317] 2005년 9월 뉴질랜드 이민동향

댓글 0 | 조회 1,911 | 2005.09.28
***** 당분간 변함없을 뉴질랜드 … 더보기

[316] 총선, 이민 그리고 조지 부시

댓글 0 | 조회 1,678 | 2005.09.28
--------------------… 더보기

[315] 삼순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려면

댓글 0 | 조회 1,914 | 2005.09.28
------ 삼순이 ------ 가장… 더보기

[314] 탈렌트 비자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445 | 2005.09.28
***** 탤런트 비자, 과연 마이다… 더보기

[313] British & Irish Lions 그리고 Barmy Army

댓글 0 | 조회 1,764 | 2005.09.28
--------------------… 더보기

[312] 기업이민심사 느려진다

댓글 0 | 조회 1,915 | 2005.09.28
지난 상반기에 속도를 내는 듯했던 장… 더보기

[311] 어려운 뉴질랜드 이민, 준비하는 자세로

댓글 0 | 조회 2,399 | 2005.09.28
***** 무관심해져 가는 뉴질랜드 … 더보기

[310] 방문비자에서 웍비자 전환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088 | 2005.09.28
***** 물 건너간 연내 이민법 개… 더보기

[309] 장사비자 연장 신청자의 기업이민 신청

댓글 0 | 조회 2,218 | 2005.09.28
***** 장비연장 신청자의 기업이민… 더보기

[308] 총선에 즈음한 단상

댓글 0 | 조회 1,783 | 2005.09.28
***** 4월 20일 이전 영주권 … 더보기

[307] 학생비자 소지자 취업기회 넓어진다

댓글 0 | 조회 1,817 | 2005.09.28
****************** 7… 더보기

[306] 2005년 4월 뉴질랜드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484 | 2005.09.28
***** 건강진단 관련 규정 요약 … 더보기

[305] Catch me if you Can!

댓글 0 | 조회 2,134 | 2005.09.28
********************… 더보기

[304] 잡오퍼(Job Offer)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497 | 2005.09.28
93년에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더보기

[303] 웍퍼밋 연장 및 기술이민학력인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181 | 2005.09.28
************* 웍퍼밋 연장… 더보기

[302] 이민컨설턴트 면허제도가 시행된다는데

댓글 0 | 조회 1,781 | 2005.09.28
작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민 컨설팅… 더보기

[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댓글 0 | 조회 2,074 | 2005.09.28
2002년 11월 19일 이민정책의 … 더보기

[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댓글 0 | 조회 2,267 | 2005.09.28
********************… 더보기

[299] 이민, 2004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184 | 2005.09.28
***************** 호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