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Do we need more immigrant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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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Do we need more immigrants?(Ⅲ)

0 개 2,038 코리아타임즈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열라

  2000년 이후 남발한다 싶어 2002년 11월 황급히 폐 쇄한 구 장사비자의 경우도 그렇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닫을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신 장사비자 법에서 는 영어시험도 패스해야 하고 자영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뉴질랜드에서 하려는 비즈니스와 자신의 과거 비즈 니스간에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며 이 위에 뉴질랜드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조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나게끔 되 어있다.
  이런 심사기준을 이렇게 단순화 해보면 어떨까?
  $200,000 이상을 투자해서 2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영어, 자영업 경 험, 비즈니스 경력의 연관성 전혀 필요 없음)  
  지극히 단순화했지만 이는 비즈니스 이민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뉴질랜드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제시해본 것이다. 현재 장사비자나 투자이민의 경우 모두 웰링톤에 위치한 비즈니스 이민사무소(BMB)에서 심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마치 실기능력에 대한 평가없이 이론 시험 성적만으로 수영강사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 같은 형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호주의 예 를 들어보자. 호주의 경우 장사비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아주 깊숙이 참여하 고 있다. 소위 주정부 스폰서 제도가 그것인데 해당 주 정부에서 자신들의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들 의 사업제안을 심사하여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 에게 스폰서쉽을 제공하고 호주 이민부에서 이를 근거로 서류상 하자 여부를 검토한 후 비자를 승인해주는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내용은 주 정부에서 형식은 이민 부에서 관리하는 형식이다. 더구나 주 정부에서는 자신들 이 스폰서 쉽을 제공한 장사비자 소지자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 지원 팀까지 운영한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뉴질랜드의 투자이민법은 영어시험 IELTS 5.0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에 투자 형태는 소극적인 투자인 은행예치도 인정할 뿐더러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없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성도 없는 투 자이민자에게 일정 실력 이상의 영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민정책 입안자들이 획일화의 도그마에 빠졌든지 아니 면 아시안 마니의 유입이 두려웠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잘 활용해보자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아시안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고 있다. 또 오클랜드를 제외한 뉴질 랜드의 타 지방은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이 양자의 need를 충족시키는 win-win이민 정책으로서 보다 개방되고 적극적인 비즈니스 이민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지금까지의 장사비자는 이 지역적인 요소가 전혀 가미 되어있지 않다. 물론 전혀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가산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자꾸 이민자의 오클랜드 집중화 현상을 우려하 지만 말고 지역 정부의 개발계획과 투자 유치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이민정책, 특히 장기사업비자 및 투자이민 제도에 반영함이 어떨까 싶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깊숙한 역할 참여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새로운 이민자와 투자 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새로운 이민자가 가야만 서로가 필요로 하는 관계에 의해 이민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경우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새 로운 땅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 정착 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이다. 뉴질랜드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사 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 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식으로 획일적 으로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알토란 같은 신청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인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오클랜드 에는 그에 걸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가진 자을 유치하고 그 외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템 을 가진 자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은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그에 걸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영어는 필요 하다면 통역을 써서 하면 될 성질의 부차적인 것 아니겠 는가?
  자다가도 미소를 짓게 했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경기활황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뉴질랜드 현 경제 시 점에서 언제까지 뉴질랜드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일 것이 다. 벌써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는 쿼터 채우기에 급급한 인상을 줄 정도로 커트라인을 계속 내리는 것도 이런 조 짐이 아니겠는가?

  기업이민 동향

  올해 상반기에 적체된 구 장사비자 신청서의 심사로 심사 기일이 과도기적으로 지연된 것 외에는 특별히 변 화의 조짐이 없어 보이던 기업이민 심사가 최근 들어 약간 변화하는 기류를 발견하다. 그 중 신청자가 유념해 야 할 부분이 있어 안내코자 한다.
  과거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사에 이르기까지 특 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이상 추가 자료보충 요청없이 승인 을 내 주곤 했었다. 이런 동향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심사 하는 시점에서 최근의 업데이트된 회계자료를 요청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3월말 회계자료와 함께 4월에 접수된 신청 건의 경우 심사하는 시점인 현 재까지 가령 8월말까지의 매출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도 그 비즈니스가 계 속적으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와 달리 이런 요구가 대두되는 것은 신청 서 접수 후 승인이 나기도 전에 비즈니스를 매매하거나 신청서 접수 후 급격한 매출의 변화를 가져온 케이스 등 을 이민부가 경험하면서 이에 대해 보강조치로 이해되어 진다. 따라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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