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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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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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기에 대한 지불을 연기하거나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구매에 관한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Credit Contracts Consumer Finance Act (CCCFA) 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며 비즈니스 관련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 credit 계약서 (consumer credit contract) 에만 적용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credit 계약서를 말한다.

개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consumer credit contract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채무자가 특별히 비즈니스나 투자 목적으로 계약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credit 제공자가 이러한 선언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CCCFA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CCCFA 법령은 consumer credit contracts 에 관해 credit 제공자에게 여러 가지 제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Credit 설립 수수료, 체납시 수수료, 조기 계약 종료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선을 제한하고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여한다.

CCCFA 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여러 가지 처벌이 따른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아니면 credit 제공자가 자신의 권리를 도가 지나친 방법으로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법정에서 계약서의 내용이나 담보에 관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법정에서는 CCCFA의 내용을 위반한 credit 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Commerce Commission 은 CCCFA의 내용을 creditor 들이 지키는 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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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월 12일부터 Buddle Findlay 법무법인의 Banking & Finance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담당해 왔던 법률상담 코너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Duthie Whyte 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과 법률상담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지연 변호사 드림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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