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0 개 3,356 KoreaTimes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정보들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그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2. 개인정보는 그 개인한테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정보가 이미 공공정보가 되었거나 그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이다.

3. 개인 정보 수집시 그 개인은 수집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 수집의 목적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4.정보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상에 관해 불합리하게 강요하여 수집하면 안된다.

5.수집된 정보는 잃어버리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수하지 않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6.만약 개인정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되어 있다면 그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7.개인 정보 수집인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때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바르게 고쳐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한다.

8.정보 수집인은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것이 아님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9.개인 정보는 정보 수집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기간동안 보관할 수 없다.

10.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12.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ID number (예를 들어 코드넘버) 를 개인에게 지정해 줄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위의 원칙을 누군가가 어겼다고 해서 법정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Complaints Review Tribunal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법 침해에 관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Complaints Review Tribunal 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모르고 혹은 실수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서는 Code of Practice Certificate 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code 는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정보의 타입에 따라 정보 수집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 신용에 관한 정보등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른 code 가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고용인들이나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없는거 빼곤 다 있는 한국식품점들,,

댓글 0 | 조회 2,267 | 2005.09.28
해밀턴에는 한국인 식품점이 세곳정도 …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빈궁한 놀잇감,,,

댓글 0 | 조회 2,320 | 2005.09.28
나는 사내넘들을 둘 키우는 탓에 ,,… 더보기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는건,,,,

댓글 0 | 조회 2,312 | 2005.09.28
.. 예전 우리 친정이 있던 동네에.… 더보기

미친독,,,나쁜독.....??

댓글 0 | 조회 1,818 | 2005.09.28
엄마,,오늘은 런치 안가져가도 되는데… 더보기

서울서 부쳐진 짐꾸러미에는 .....

댓글 0 | 조회 2,057 | 2005.09.28
사실 이곳에 올리는 글들은 해밀턴에 … 더보기

쪽팔렸던 스페인남자이야기...

댓글 0 | 조회 2,179 | 2005.09.28
명색이 대한민국 방방곡곡,,그리고 세… 더보기

인도아줌마 이야기...

댓글 0 | 조회 2,500 | 2005.09.28
여기 살면서 이웃과의 이야기를 빼놓을…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school social....

댓글 0 | 조회 1,830 | 2005.09.28
며칠전에 큰아이가 가져온 학교레터를 …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스카웃생활..,,,.....

댓글 0 | 조회 2,425 | 2005.09.28
요즈막의 해밀턴은,, 얼마전과는 비교… 더보기

뉴질랜드 올때 가지고 와야할것들 (특히,,주부님들)

댓글 0 | 조회 2,420 | 2005.09.28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 더보기

영어의 길은 멀고도 험한것을,,

댓글 0 | 조회 1,958 | 2005.09.28
이곳에서의 살아가는 일상을 쓴다는건 … 더보기

“한국아이 짝은 정말 싫어요~~

댓글 0 | 조회 1,972 | 2005.09.28
아침을 맞이하고 어느새 밤이되는 일상… 더보기

술이여..술이여.....

댓글 0 | 조회 1,818 | 2005.09.28
이곳에 와서,흥얼거리는 노랫말중에.으… 더보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하나,,,,

댓글 0 | 조회 1,780 | 2005.09.28
( 2002 년 7월,,,,,,) .… 더보기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80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7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8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3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5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3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20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5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5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3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9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