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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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0 개 3,553 KoreaTimes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집 하나있고 다른 재산은 없을때 굳이 가족신탁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의 가족 신탁을 설립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1. 가족 신탁을 설립하는 첫번째 이유는 배우자나 자식을 위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가족 신탁 아래에 있는 재산은 신탁 설정자 개인 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 그 재산은 신탁설정자나 그의 배우자, 자식들 아니면 그외의 신탁 수혜자들을 위해 보호가 된다. 당신이 죽은 뒤 유서를 남기더라도 유언에 명시되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법정에 신청을 하여 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재산이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두번째로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보호가 가능하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회사 이사들은 그 전문직에 따르는 책임에 의해서 개인 재산이 위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대출 보증을 섰거나 임대보증을 서서 개인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이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재산이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가 된다. 이때 만약 신탁에 증여된 재산이 파산 2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3. 세번째로 만약 재산을 신탁으로 넘겨 놓으면 당신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게 될때 그 재산은 부부재산 (Relationship Property) 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중에 혹시 헤어질 경우에 반반씩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식에게 재산을 직접 줄 경우 그 자식이 배우자와 헤어지게 될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의 반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을 통해서 자식에게 재산분배를 할 경우 자식의 배우자가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4. 만약 수익성이 있는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 놓으면 세금혜택이 있다. 소득을 수입이 없거나 적은 신탁혜택자에게 분배하게 되면 좀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다.

5. 유산세는 사람이 죽은 뒤 남기고 간 재산에 붙는 세금이다. 지금은 뉴질랜드에 유산세가 없지만  이 유산세가 언제 다시 도입될 지 모르는 일이다. 가장 최근의 유산세는 40% 까지 이르렀다.  만약 재산이 신탁으로 증여가 되어 있으면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을 옮겨 놓는게 현명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만약 IRD에서 신탁을 설립하는 유일한 이유가 유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면 세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6. 신탁에 재산증여를 하는것은 나중에 Rest Home 국가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신탁 설정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신탁이 계속된다면 신탁인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신탁의 통제권이 돌아간다. 보통 부부들이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 서로에게 이 권한을 준다.

  IRD에서 신탁이 단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보통 신탁설립시 독립 신탁인을 신탁인들중에 포함시킨다.  이때 독립 신탁인은 당신의 변호사나 회계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신탁 설립자 혼자만이 신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이 좀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IRD에서도 신탁설립자가 그대로 재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탁을 겉으로만 이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아래 설립된 신탁은 가족 재산계획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Disclaimer: As 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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