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계약 불이행을 막으려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계약 불이행을 막으려면

0 개 2,525 KoreaTimes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매도인은 항상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deposit 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 적어도  판매가격의 10%를 deposit 으로 받는 것을 권유한다.

만약 매수인이deposit 을 지불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deposit 이 지불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ADLS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수인에게 3  working days notice 를 주어야 한다. 만약 3일 working days 안에 deposit 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Requisition
***********
계약서에 다른 컨디션이 없더라도 보통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Form 에 의하면 매도인은 Requisition 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Requisition 이란 계약서 서명후 15 working days 안에 매수인이 땅의 Title 을 확인 후 그 땅에 등록되어 있는 어떠한 제한 (easement 나 land covenant)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매도인이 그 제한을 Title에서 없앨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 requisition 권리를 없애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로 매수인이 Title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첨가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계약서에 Certificate of Title 을 첨부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계약서 서명시 Title 에 어떤 제한들이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Requisition 을 할 수 없다.

Misrepresentation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맺었으며 매도인이 한 어떠한 설명에 의존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걸 토대로 The Contractual Remedies Act 에 의존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Caveat
*******
만약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도자의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땅에 caveat 을 등록할 수 있다. 이 caveat 을 등록하게 되면 땅 주인이 caveat 을 등록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이민자 매도인이 매수인과 컨디션이 있는 계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가격에 컨디션 없는 오퍼를 넣었을 때 그 오퍼를 받아들이고 이미 계약을 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매도인은 두번째 계약을 한 사람에게서 잔금을 다 받고 명의 이전을 한 후 다른 나라로 가 버렸다. 두번째 계약을 한 사람은 이미 매도인이 계약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명의 이전을 하였고  처음 계약을 한 매수인은 이미 명의 이전이 된 땅을 되돌릴 수 없었으며 이미 나라를 떠나버린 매도인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만약 caveat 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은 두번째 매수인에게 땅을 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이행에 관해 무언가 잘못 될 가능성이 보일 때에는 매수자가caveat 을 등록하는 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Disclaimer please-
Thank you.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459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38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4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5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550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5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7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73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51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4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4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5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3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9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23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695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24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06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05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63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34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28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 더보기

현재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6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479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21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