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부동산 매매와 GS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25] 부동산 매매와 GST

0 개 2,352 코리아타임즈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  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이 되어 있다면GST를 내야 한다. 이때 GST가 0% 에 부과 되려면 매매가 “going concern”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상업용 부동산에 이미 임차인 (tenant)이 임대를 하는 중이고 매매시 임차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going concern 이 되어 GST가 0% 에 부과된다.  이때 going concern이 되려면 매수인도 GST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만약 상업용 부동산이 비어있는 채로 팔린다면 매도인이 GST를 물어야 하며 이때 매도인은 GST를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에12.5%의 GST를 추가로 하여 팔려고 할 것이다. 이때GST등록이 되어 있는 매수인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산 경우에는 매매인에게 GST를 낸 후 GST deduction 을 claim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부동산이라면 GST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음 샀을때 GST 공제를 신청했다면 매도인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팔 때 GST를 내야 한다.  이 때 매수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거주 임대를 줄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매도인이 부동산 가격에 GST까지 합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나중에 GST를 돌려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양도 소득세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 다시 팔려는 목적으로 산 부동산

*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빌딩을 지어 다시 파는 사업의 일부로써 산 부동산 –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산 부동산으로, 산 후 10년 안에 다시 팔 경우

*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관된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산지 10년 안에 다시 팔 경우

* 부동산을 산지 10년 안에 다시 이익을 남기고 팔고 그 이익금의 20% 이상이 zoning 이나 zoning이 바뀌어서 된 것일때

* 부동산을 산 지 10년 안에 토지분할을 하거나 개발하여 팔았을 때 이익금 –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한 이유가 부동산 주인이 그 부동산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나, 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rental 수입을 받기 위한 것일때는 제외된다.

* 부동산 산지 10년 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크게 개발을 하였을때 – 이때는 개발 이익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1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1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2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1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1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3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5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1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20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7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1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8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20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91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