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BUILDING CONSEN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23] BUILDING CONSENT

0 개 2,207 코리아타임즈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의거해 카운슬(council) 에서 빌딩 허가 (Building consent)를 받아야 한다.  

Ø 새로운 빌딩을 지을때
Ø 빌딩의 구조를 바꿀때
Ø 배관이나 배수에 관한 공사를 할 때
Ø 히터, 환기장치 에어컨디션 등 설치할 때
Ø 빌딩과 관계된 site work를 할때
Ø 빌딩 철거할 때
Ø 높이가 1m 이상 되는 deck 를 만들때
Ø 기초에서부터 높이가 1.5m 이상되는 옹벽(retaining wall)을 지을때
Ø 높이가 2m이상 되는 옹벽이외의 다른벽이나 담을 지을때
Ø 넓이가10m2 이상되는 창고나 온실 등을 만들때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

빌딩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PIM)를 카운슬에 신청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PIM은 공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침식의 가능성이 있는 약한 대지가 있는지, 하수 처리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카운슬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만약 PIM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빌딩 consent를 신청을 한다면 building consent신청시에 PIM 도 같이 신청하는 걸로 간주된다.  

Building Consent 는 어떻게?
***************************

일단 building consent를 신청하게 되면 카운슬에서는 그 신청서에 있는 공사 내용이 뉴질랜드 빌딩 코드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카운슬에서는 20 working days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카운슬에서는 또 이 기간 안에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카운슬이 정보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 20 working days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카운슬이 신청서를 기각할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가 승인되었을때는 그 building consent에 나와 있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Building consent가 나온 뒤 12개월 안에는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Code Compliance Certificate
***************************

공사가 끝나면 카운슬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빌딩을 점검하여 building consent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공사가 Building consent대로 실행되었다면 카운슬에서는 Code Compliance Certificate 을 내 준다.  이 Code Compliance Certificate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며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20일 working days 안에 Certificate을 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71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61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23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1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64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3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42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484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31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11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56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14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0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37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0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10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66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10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00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19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15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56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63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43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 더보기

현재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08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