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0 개 2,471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  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수준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택 관리, 경비, 그리고 건강/요양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퇴직자 전용 주택은 보통 주택에서 모든 관리를 해 주는 아파트, 그리고 요양소 까지의 다양한 레벨의 생활 양식을 제공한다.

퇴직자 전용 주택의 법적 구조
***************************

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통 집을 사는 것과는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는Unit Title, 거주 허가권 (Occupation licence) 그리고 평생 임대 (lease for life) 등이 있는데 Unit Title의 경우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며 공동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거주허가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가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며 공동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Licence 형식으로 사는 것이다.  평생 임대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의 중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Licence 와는 달리 임대를 등기서류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법적 구조를 가지고 전용 주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택을 나갈때의 절차가 틀려진다.  Unit Title 의 경우 나갈 때에 그 주택을 팔아야만 하고 임대나 거주허가의 경우에는 새 사람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퇴직자 전용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지 그에 따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된 The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은 퇴직자 전용 주택의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대부분의 조항들은 내년 3월정도 시행되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tirement Village 는 그 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공개서 (Disclosure Statement) 와 거주 권리 계약서 양식 (Occupation Right Agreement) 를 공개해야 한다.  Disclosure statement 에는 거주자가 갖는 법적 권리(예를 들어 거주권리), 거주권리 계약서 싸인 후 벌금 없이 취소 할 수 있는 기간, 주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어떤 단계인지, 어떤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는지, 주택에 들어오고 거주할 때 드는 비용과 나갈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거주권리 계약서 양식 또한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는 명료해야 한다.

2.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서를 싸인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계약서 당사자가 싸인 하기 전에 충분히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certify 해야 한다.

3. 퇴직자 전용 주택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계약서 싸인 후 15일 동안 계약서를 아무 벌금없이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서 싸인 후 당사자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계약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할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4. Retirement Village 는 앞에서 말한 정보 공개서와 거주권리 계약서를 회사 등록 기관 (Companies Office) 에 등록을 시켜야 하고 회계자료도 등록시켜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감독관 (Statutory Supervisor) 을 지명하여 퇴직자 전용 주택 경영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5. 거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거주자들은 Retirement Village 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Retirement Village 의 경비로 Disputes Panel 로 가서 해결하도록 한다.

6. Retirement Village 는 거주자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모든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줄이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Retirement Village 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Usual Disclaimer please.
Duthie Whyte
김지연 변호사 300 5557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2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0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0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1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0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2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1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0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19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6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7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19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89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0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