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0 개 2,025 코리아타임즈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DLS(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차 계약서 양도에 관 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항 9에 의하면 판매자는 임대 계약서의 카피본을 구 매자나 그의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비즈니스 매매계 약은 구매자의 임대 계약서 승인이 계약조건이 된다. 그 러므로 구매자가 임대계약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그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절차 를 따라야 하며 특히 데드라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서 를 싸인한 날이나 임대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둘 중 더 나중 날짜로부터 5일 working days 안에 판매자에게 통보를 주어야 한다. 이 통보에는 임대 계약서에 관한 구 매자의 이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판매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구매자가 이런 통보를 5일 안에 판매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위의 통보가 판매자에게 보내지면 판매자는 통보 에 나와 있는 날짜로부터 10일 working days 안에 구 매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구매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구매자가 통보날짜로부터15일 안에 이의 내용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한다면 다음 절차는 임대 계약서 양도에 대한 임대인(Landlord)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은 새 비즈니스 매매 계약양식 조항 8.2번에 나와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1) 임대계약서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 안에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판매자나 구매자가 매매계약서를 취소 할 수 있다.
2) 임대계약서 양도에 대한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서면 으로 받아야 한다.
3) 구매자가 임대차 계약 양도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결산일(settlement date)로부터 적당한 시간 전에 구 매자가 양도서에 싸인을 하여 판매자한테 전달해야 한다.

5) 판매자는 양도서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때 구매자는 자신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 공하여 판매자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이 임대보증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경우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이 때 임대인은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해주어야 하 는 의무가 있는가? 이것은 임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 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임대를 양도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부당하게 또는 독단적으로 동의를 거 절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주지 않아서 법정에 가게 될 때에 는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거나 독단적이 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매매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초기단계때에 변 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1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1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2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1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1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3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5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1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20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7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8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20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9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