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0 개 3,548 코리아타임즈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법령 청구서(Statutory Demand)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빚을 진 회사에 법령 청구 서를 송달하고 그 후 15일 안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회사를 파산(liquidat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은 회사가 진 빚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하여 야 한다.
  법정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빚의 경우에만 회사 파 산을 허락하며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항변을 할 시에는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보통 소송의 경우처럼 청구 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작성하여 소송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법령 청구서는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빚을 진 회사 의 등록된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법령 청구서에는 회사 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빚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때 빚을 진 회사는 법 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working days) 안에 돈을 갚아야 한다.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빚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서를 받은지 10일(working days) 이내 에 법정에 항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재판을 통해 빚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논 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정이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것이다.
  만약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15일이내로 빚을 갚지도 않고 법정에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당신은 법정에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파산신청에 항변하려면 회사는 14일 안에 항변서 (Statement of Defence)를 법정에 제출하고 당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신은 지역 신문이나 뉴질랜드 신문에 회사의 파산 소송에 대해 광고를 내야하며 재판날짜와 시 간도 알려야 한다. 적어도 재판날짜 7일 전에는 광고가 나 와야 한다.
  회사는 재판 날짜 전에 아무 때나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갚게 되면 파산 소송은 중단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이 파산절차를 밟는데 들은 비용은 회사가 내야한다.
  만약 파산 소송에서 당신이 이기거나 회사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파산 명령을 내릴 것이며 회 사 청산인(liquidator)을 지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산 인은 회사의 자산을 당신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 에게 나누어 준다. 이때 다음의 순서로 회사 자산을 나누 어 준다.
1. 봉급을 받지 못한 회사 고용인(employee)
2.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받지 못한 국세청(Inland Reve nue) -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PAYE)
3. 유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
4. 무담보채권자 (unsecured creditor)
  당신이 무담보채권자일 경우 회사 고용인, 국세청, 유담 보채권자가 돈을 받은 후에야 회사자산을 받게 되므로 법 정에 파산 신청하는 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그리고 실제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하여야 한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1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1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2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1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1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3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4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1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20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7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8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20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9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