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0 개 1,987 코리아타임즈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  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불공정한 거래를 금하며
ㆍ 소비자 정보기준을 세우고
ㆍ 공정 거래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배상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공정거래법은 상업(trade)에 관계된 모든 이에게 적용 되며 여기서 “trade”는 폭넓게 정의되어 어떤 비즈니 스나 직업, 상업 활동,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이나 취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 진술
---------------------------
  상업을 하는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나 현혹할 가능성이 많은 행위를 하는 것은 Fair Trading Act의 위반이다. 이 때, 일부러 소비자를 현혹시키려고 의도했 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누군가가 그의 현혹 적인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공정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허위 진술도 금한다.

ㆍ 상품의 질, 상품을 만드는 과정, 상품의 특성, 상품의 양, 상품이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가 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서비스의 질, 특성, 양, 서비스가 특정한 목적에 적합 한가 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상품의 가격, 기준, 질, 기원, 상품의 특별한 사용용도 나 상품이 특별한 승인을 받은 여부에 대한 허위진술
ㆍ 서비스의 가격, 기준이나 질, 서비스가 특별한 승인을 받은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

---------------
  불공정한 거래
---------------
  Fair Trading Act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한다.
ㆍ 현혹적인 동기 제공
ㆍ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가격으로 팔(적당한 기간 동안 적당한 양을) 의사 없이 팔겠다고 광고를 내는 것
ㆍ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
ㆍ 홈 비즈니스의 위험이나 수익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어떠한 비즈니스의 위험이나 수익성에 대한 허위진술 을 하면서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ㆍ 강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는 행위
ㆍ 피라미드 Scheme

  만약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Commerce Commission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2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0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0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1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0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2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4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0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19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6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7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19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89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0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