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0 개 2,603 코리아타임즈
Subdivision이란  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 한 법령은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토지 분할은 지역 계획(District plan)에 허가가 되어 있거나 따로 허가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만약 토지 분할을 할 계획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찾아 가 토지 분할이 허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토지 분할에는 다음의 단계들이 포 함된다.

- Council에서 resource consent를 받는다.
- 측량사를 고용하여 survey plan을 준비한다.
- Plan을 council에서 승인을 받는다.
- Plan을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제출한다.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서 승인을 받는다.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의 Land title offices
에 분할된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 분할을 하다보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토지 분할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council에서 허가를 받거나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분할을 할 때는 또한 측량사, council, LINZ, 건축기사,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 소득세 - 만약 토지 분할을 하여 팔았을 때 이윤을 남겼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만약 토지 를 산 후 10년 이내에 토지분할을‘시작'했다면(그리고 토지 분할의 규모가 아주 작지 않는 한) 이윤에 대한 소득 세를 내야 한다. 언제 분할한 토지를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때 측량사나 건축기사를 고용하거나 council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를 토지분할 시작으로 본다.
  만약 10년 이내에 토지분할을 시작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 이나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분할을 하거나 집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분할을 한 경우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보통 토지 분할을 토지 매입후 10년 후에 시작했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토 지분할이 상당한 토목 공사, 땅을 평평하게 하는 공사, 도 로공사, 배수공사 등을 포함한다거나 상당한 토지개발을 포함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 GST - 그럼 GST는 내야 하는가? 만약 토지분할 이 일회성이며 토지개발이 포함되지 않고 토지를 둘로 나 누어 한쪽에 그대로 살면서 다른 한쪽을 파는 경우라면 GST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지를 여러 개로 나 누며 상당한 토지개발과 재정투자가 된 경우에는 GST를 내야 한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2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0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0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1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0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2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4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0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19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6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7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19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89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0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