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0 개 1,565 코리아타임즈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근무하기에 안전한 환경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고용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없애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위험요소를 최대한 고용인과 격리시켜야 한다.  여기서 위험 요소란 고용인에게 해(harm)가 될 수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원인을 말한다.  

  최근에 시행된 이 법령 개정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harm'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 누군가의 행동이 고용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며 고용주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고용인에게 미치는 harm을 관리해 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령의 목적은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스트레스 요소를 잘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이번 개정법이 많은 것을 바꾼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정에서는 이미 정신 질환에 미치지 않는 정신적 피해도 harm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harm에 포함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내의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고용인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25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고용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예를 들어 고용인의 죽음이나 영구장애)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0.00 이하의 벌금 혹은 둘 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는 특별히 병원수용이 되지 않는 한 심각한 피해 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주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건가. 그렇지 않다. 고용주가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그것을 없애거나 격리시킬 의무가 생긴다.  법령에는 개인이나 회사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은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매니저들이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고용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만약 위험한 시설물, 위험한 업무방식 등의 위험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고용인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한다면(예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7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8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6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60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8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82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71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32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7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1 | 2006.11.27
Caveat 이란? *********…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41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3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15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1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20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7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22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9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8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20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91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