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암치료하러 간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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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암치료하러 간 키위

0 개 2,805 정윤성

지난 달 뉴질랜드 중앙 일간지에 데본포트에 사는 키위 한명이 한국에 암치료를 하러 간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립선암에 걸린 이 키위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없는 양성자 치료를 받기 위함이다. 이 기계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등 몇개의 나라밖에 없는 최첨단 치료기이다.

중앙 일간지의 한국 의료진의 소개는 암에 걸린 그 키위에게는 미안하지만 필자에게는 한국인으로서 제법 기분 좋은 기사였다. 그 시설은 한국의 국립암센터에 있는 것이다. 치료비는 대략 6천만원 정도,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영혼까지도 팔겠다는 의지를 보니, 사랑하는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키위는 현재 치료를 위해 집을 팔겠다는 것으로 보아 보험 쪽으로는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이 키위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었다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방법을 알아 보자.

일단 세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병명 그대로 암보험으로 보상 받아서 가는 방법이다.

암 보험은 각 회사별로 다른 이름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Living Assurance, Trauma Cover 등의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보험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키위는 이 경우, 약정금액으로 보상받아서 뉴질랜드에서 치료하지 않고 한국을 가면 된다. 고객들이 대체로 5만불, 또는 10만불 정도 가입하고 있으니 이 키위 정도의 치료비는 감당할 만할 것이다.

둘째로 Medical Tourism Benefit 조건이 있는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상품으로 아직은 한국에 치료받은 기록은 보고된 적이 없으나, 분명 뉴질랜드의 예상 의료 견적의 75%까지 보상된다고 되어 있으며, 부인 한명의 비행기표와 숙박비가 75%내의 경비안에서 보상된다. 물론 여러가지 체류 경비는 다녀와서 재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 상품은 뉴질랜드 내에서 보험사 두 곳이 해당 혜택을 가진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두 보험사는 다른 방법의 보상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한 보험사는 클레임 시 의료비용의 보상 지불을 한국 또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직접 연결해 한국의 병원으로 직 송금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한 보험사는 고객이 먼저 지불하고 치료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전자인 Partners Life의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 방법은 의료 보험 혜택 중 뉴질랜드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상이 있는데 사실 이번 키위의 경우를 보면, 전립선 암은 뉴질랜드 의료계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에 이 방법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진다.

세상에 좋은 보험 상품은 참으로 많다. 지난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클레임이 독자들에게 발생되었을 때, 누가 이 클레임을 처음부터 수술, 치료를 마치고 올 때까지 모니터링을 해 줄 것인가이다. 아픈 사람은 당연히 경황이 없을 것이고 그의 부인도 경황이 없는데 뉴질랜드 현지에서 진행하는 클레임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주 Advice를 받으며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많은 좋은 보험 상품이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정말 ‘보기도 좋은 것이 맛도 좋은’ 그런 상품이 되려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클레임 경력이 많은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정확한 Advice를 받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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