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았더라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미리 알았더라면...

0 개 1,659 이동온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이 비교적 자주 접하시게 되는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한다.
 
먼저 분양 계약을 살펴보자.  부동산법에 ‘분양’ 또는 ‘분양 계약’은 정의되어있지 않다.  택지를 분할 또는 개발할 때 새로운 타이틀이 발급 되어야 하지만 계약시점에서는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계약을 분양 계약이라 보시면 될 듯 하다.  보통 개발업자가 도면을 보여주고 파는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분양 계약일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 집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의 형식으로 부동산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다.
 
부동산을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시점에는 실제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 않기에, 조감도나 도면의 형태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중개인 또는 개발업자의 말을 듣고 솔깃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자고 일어나보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 바뀌었건, 아니면 하루 사이에 재정 상황이 바뀌었건, 어떤 이유에서건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측량 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타이틀이 발급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즉 분양 계약에는 의무적으로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구매자가 이 기간 동안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었다.  따라서 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계약시점으로부터 14일간 안에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분양 계약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이 이미 존재하고 타이틀 역시 존재하고 있는 집을 무조건부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때는 계약서에 자그마한 글씨로 적혀있는 타이틀 요구 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타이틀에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약하는 지역권이 있거나 또는 시청에서 설정해놓은 빗물 배관 등의 제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  허나 이 또한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약이 있으니,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역시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기간을 한 번의 긴 시간보다, 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차를 시작하되 연장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총 12년의 임대차 기간이라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임차를 계약할 때 12년을 한 번에 계약하는 것보다, 첫 6년 후 다시 6년을 연장하거나, 첫 3년 후 다시 3년씩 세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연장권한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일정기간 안에 연장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어, 해당 임차기간이 끝나기 삼 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임차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식이다.  만약 세입자가 이 시기를 놓쳐서 연장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건물주가 해당 임차기간 종료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실수로 놓치더라도 연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2007)에 존재하긴 하지만, 불확실성과 비용을 고려하면, 연장권한의 행사기간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차에는 렌트비 조정 조항이 있기 마련이다.  몇 해마다 적정 렌트비를 다시 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새 렌트비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렌트비가 조정된다.  세입자가 새로운 렌트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새 렌트비를 통보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절차를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통보한 렌트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내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보기가 부담스러워서 또는 비용이 걱정돼서 등의 이유로 법률조언을 받지 않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시는 듯 하다.  계약법에서 시기, 즉 타이밍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적절한 대처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시점에서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2012년 마지막 사색 - 철새 방지법

댓글 0 | 조회 1,053 | 2012.12.24
선거철이다. 뉴질랜드가 아니고, 대한…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312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 더보기

품질보증

댓글 0 | 조회 1,329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389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더보기

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댓글 0 | 조회 1,538 | 2012.11.27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 더보기

‘갑’ 이 ‘을’ 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댓글 0 | 조회 1,550 | 2012.12.11
이번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다소 …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53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 더보기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562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 더보기

사색(Ⅲ) - 아저씨의 재발견

댓글 0 | 조회 1,585 | 2012.08.28
얼마 전 고객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더보기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댓글 0 | 조회 1,587 | 2012.10.24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37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더보기

현재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60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670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 더보기

그래 이거야!

댓글 0 | 조회 1,694 | 2012.09.26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1,745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808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51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더보기

법정 모독

댓글 1 | 조회 1,881 | 2012.08.15
법정 모독(contempt of co…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댓글 0 | 조회 1,882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890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 더보기

선거권

댓글 0 | 조회 1,891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23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24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938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65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