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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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Ⅱ)

0 개 1,636 이동온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ent date에 잔금을 지불하고 타이틀을 등기 이전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를 체결할 시점에는 건물이 아직 완공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었더라도 타이틀이 발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분양 계약서는 잔금을 지불하고 타이틀을 등기 이전 받는 날짜가 몇가지 특정 상황이 발생한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 기준점으로부터 몇 일 후의 식으로 명시되기 마련이다.

잔금 날짜를 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날짜로는:
- 타이틀이 발급된 날짜;
- 시청에서 건축 허가에 대한 완공 증서(code compliance certificate - 이하 ccc)가 발급된 날짜;
- 개발업자(매도인)의 건축가나 건축 감독관이 건물이 실제로 완공 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한 날짜; 그리고
- 아파트(unit title)인 경우에는 Unit Titles Act 2010 의거한 공개 성명서 (pre-settlement disclosure statement)가 발부된 날짜, 가 있다.

예를 들어, 잔금 날짜가 “타이틀이 발급된 날로부터 5일 후, ccc가 발급된 날로부터 5일 후, 건물이 실제 완공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후, 그리고 공개 성명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5일 후, 그 중 가장 마지막 날”로 되어 있고, 타이틀은 3월 6일, ccc는 3월 7일, 건물 완공 확인 증서는 3월 2일, 공개 성명서는 3월 8일날 각기 발급되었다면, 그 중 가장 마지막 날인 3월 8일로부터 5일 후인 3월 13일이 잔금 날짜가 되는 것이다.

계약 시점에서는 정확한 잔금 날짜를 알기 힘들고, 관례상 대부분의 분양 계약이 타이틀이 발급되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5일 안에 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기에, 완공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잔금을 준비해 놓아야 제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제때 잔금을 지불 하지 못한다면 여타 부동산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분양 계약에서는 계약 날짜와 잔금을 지불하는 날짜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계약금에 대한 보장과 이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약금은 누구의 계좌에 예치가 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지불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금이 예치되어 있는 동안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이자는 누구의 몫인지 역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 건축 허가의 발급이 지연 된다는지 또는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의해 시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sunset date(소멸시효 날짜)를 설정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타이틀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매매를 완료할 권한, 즉 소위 ‘분양권’이라 불리는 것을 매도 할 생각이라면 분양 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제한이 있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간혹 개발업자는 아파트의 향후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등기 전매나 분양 계약의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매를 허용하여도 일정 가격 이상으로만 전매가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되는 아파트는 maintenance period라 불리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자 보수 기간은 30일이서 90일 정도가 보통인데, 대부분의 매도인/개발업자는 특정 건물/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각 프로젝트마다 특별 목적 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해당 특별 목적 회사를 청산해 버린다면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 되어도 이를 보수해줄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분양계약서는 아무래도 매도자/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아파트나 건물을 분양 받을 생각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이 전 조항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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