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charge - 할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Surcharge - 할증

0 개 2,548 이동온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대로 surcharge 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Surcharge를 한글로 표현하면 역시 할증료 또는 추가요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Public holiday라 불리는 공휴일에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는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청구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아 오늘은 공휴일이라 surcharge가 붙었구나 하고 이마를 탁 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공휴일에는 많은 음식점, 바, 카페 등 요식업계에서는 원래 받는 가격에 10%에서 20%정도의 할증을 적용한다. 공휴일에 식당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식당 주인의 자유일터인데, 왜 그 날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일까? 그 근거는 Holidays Act 2003에서 찾을 수가 있다.

2003년에 제정되어 2004년 4월부터 적용된 Holidays Act 2003에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평소 지불 하는 시급의 1.5배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여왕 탄신일, 박싱데이 등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모든 상점들은 그날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1.5배 높은 시급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공휴일에 영업을 함으로서 적용되는 인건비의 인상폭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통해 해결한다. 공휴일에는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상점도 매출이 큰 폭으로 늘기에 직원들 시급을 1.5배로 인상하여 지불하여도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식업계만은 인건비의 인상을 surcharge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과 올해에는 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공휴일이 하루씩 밀려버렸다. 즉, 지나간 2011년에는 공휴일인 1월 1일과 2일이 각기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기에 3일과 4일 역시 휴일이 되어 버렸고, 2012년에는 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쳤기에 3일까지가 휴일이었다. 그렇다면 휴무 없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2011년에는 4일 동안, 그리고 2012년에는 3일 동안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들은 하루씩 미루어 평일에 ‘휴일’을 적용하기에 공휴일은 늘어날 수가 없다. 즉, 한 주에 5일을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2011년에는 1월 1일과 2일은 보통의 토요일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인 3일과 화요일인 4일이 ‘공휴일’로 간주되어 3일과 4일의 일당에만 1.5배의 시급이 적용되는 식이다.

적지 않은 식당과 카페들은 이와 관계없이 ‘휴일’인 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동안 surcharge를 부과하여 빈축을 샀는데, 인건비의 인상과 상관 없는 ‘이유 없는’ 할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공휴일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주중이건,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고 부과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공휴일에 할증을 10% 하던지 20% 하던지, 아니면 아예 할증을 하지 않던지 또한 역시 파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하지만 인건비 인상을 근거로 공휴일에 할증된 가격을 적용 한다면, 직원들에게 실제로 (1.5배) 인상된 시급을 주어야만 한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1.5배 올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Holidays Act 2003의 위반이다. 

또한 필자의 소견으로는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surcharge를 부과 하였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그 날 시급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의 위반으로 최고 $200,000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무장관 - 검찰총장

댓글 1 | 조회 3,194 | 2012.03.28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번번히 …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20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2,585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rsqu…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007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1,977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 더보기

현재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549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455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246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817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67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685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477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0,845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705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15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687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664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569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418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6,914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371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669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628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05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562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