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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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0 개 2,498 NZ코리아포스트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드에 소위 있다 하는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증여세 관련법의 개정이다. 증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대대손손 부를 축적하고 이어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와 증여세, 즉 자손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태클이다. 한국의 대기업인 모 그룹 오너도 최근 몇 년 사이 자식에게 편법 증여와 상속을 획책하다가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흐지부지 넘어간 듯 하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상속세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율은 0%로 되어 있다. 상속세가 없는 것이나, 상속세가 0%인 것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독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같지만, 추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상속세를 부과 한다고 할 때 없는 세금을 만들려면 관련 법령을 만드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틀은 잡혀있는 상속세를 세율만 0%에서 X%로 높이는 것은 비교적 수월 할 것이다. 즉, 상속세가 부활 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시 증여세로 돌아와서, 한국 국민들보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증여세가 조금 덜 생소할 텐데, 그 이유는 트러스트의 존재 덕분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보호를 하는데에는 필연적으로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하는데,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ifting programme이라 불리는 증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무개씨는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추후 사업이 잘못될 것이 염려 되어 아무개씨는 이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싶어한다. 시가 만불 이상의 자산을 제 삼자에게 양도하려면 먼저 IRD라 불리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되는 자산이 이만 칠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된다.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는데에는 최고 25%의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개씨는 자신과 트러스트 사이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즉, 아무개씨는 매매 계약서를 통해 트러스트에게 부동산을 현재 시가인 백만불에 매각을 하는데, 이 때 트러스트는 백만불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으니 매매대금을 채무화 한다. 즉 트러스트가 아무개씨에게 백만불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부동산의 매각과 양도가 이뤄진 후에 아무개씨는 트러스트에게 매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이만 칠천불을 증여하게 된다. 즉, 일년에 이만칠천불씩 채무를 탕감해 주는 식이다. 이 증여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만불 상당의 자산을 증여세 없이 양도하는데에는 무려 삼십칠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 증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9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정부가 증여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즉, 증여세로 얻는 수익보다, 증여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비용이 몇곱절 이상 크다고 한다. 그리하여 올 10월부터 증여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기존에 있던 증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여 일년에 이만 칠천불씩 계속 채무를 탕감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가 폐지되는 순간부터 남은 채무를 한 번에 전액 탕감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이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화제인 것이다.

새로운 제도, 특히 세금 관련 제도가 생길 때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나서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어느나라이건 매 한가지인 듯 한데, 비록 증여세가 없어진다곤 하지만 갑자기 막대한 금액을 자식에게 또는 제 삼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다른 규제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괜히 국세청에서 감사가 들어오진 않을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청렴한 국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 이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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