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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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0 개 2,479 코리아포스트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public act(공 법률), local act(지방 법률) 그리고 private act (사 법률)의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우리가 평상시 일컫는 '법' 또는 '법률'은 공 법률을 지칭한다. 지방 법률은 엄밀히 말하면 공 법률의 일종인데, 특정 지역과 관련되거나 그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을 뜻한다. 사 법률은 특정인에게만 관련/효력이 있는 법이다. 예를 들면, 회사법(Companies Act 1993),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2007)은 공 법률에 속하고, 오늘 주제가 될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은 지방 법률이다. 사 법률의 예로는 Clarke Adoption Act 1969가 있는데,단 세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률은 Kevin John Clarke이라는 사람의 입양을 합법화 하는 법률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Wanganui District Council (Prohibition of Gang Insignia) Act 2009이다. (Gang은 '갱' 보다 '조폭'이 더욱 적절한 단어라 생각되어 조폭이라 칭한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조폭 관련 완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 법률이다. 북섬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왕가누이는 교민들이랑은 그다지 상관이 없는 도시이고 그 지역에서 조폭이 있건, 완장을 차건 관심 밖일 것이다. 조폭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조폭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아닌, 단지 완장을 공공 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게하는 법이니 어찌보면 한국 교민들에게는 가소로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법이 다있어'하고 웃는 분도 계실터인데, 이 법률을 제정 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보면 무척 흥미롭다.

왕가누이 구청은 조폭이 착용하는 완장이 왕가누이 지역에서 조폭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이에대해 민원조사 및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67% 가량이 조폭 완장 착용을 금지하는데에 찬성하였고 구청은 2007년 국회의원 Chester Borrows의 후원으로 조폭 완장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 시킨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법안은 왕가누이 지역내의 공공장소에서 조폭 관련 완장의 착용을 금지하는데, 인권을 중요시하는 뉴질랜드 국회는 이것조차 자유의 침해로 보고 열띤 설전을 벌이게 된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세번의 심의 및 표결을 걸쳐 올해 5월 법으로 통과 되었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 전체 121표 중 62표, 즉 한 표 차이로 겨우 과반수를 넘겨 법으로 제정 되었다. 이 법안에 반대한 정당을 보면 예상대로 노동당, 녹생당 그리고 마오리당이 주를 이룬다.

지난 9월 1일부터 조폭 완장 금지법에 의해 경찰은 왕가누이 구내에서 조폭 관련 완장을 찬 사람에게 $2,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완장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폭이고, 조폭 관련 완장은 무었일까? 사람들이 조폭, 갱 쉽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선을 그어 이 시람은 조폭 저 사람은 합법적인 클럽 회원 이렇게 구분 할 수 있을까. 국회는 일곱개의 클럽(Black Power, Hells Angels, Magogs, Mothers, Mongrel Mob, Nomads, Tribesmen)을 조폭으로 분류하고, 이 외에도 왕가누이 구청이 판단하기에 조폭이라 생각되는 클럽은 구청 조례를 통해 조폭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놓았다. 착용이 금지된 '완장'에는 조폭 관련 심볼이나 표시가 부착 되어있는 의복도 포함된다.

조폭들은 조폭 완장 금지법에 완강히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 한 조폭 그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클럽은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9월 1일에는 300여명의 조폭들이 왕가누이 중심가에 모여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한다.

별 것 아닌일 일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폭들의 복장을 규제할 발상을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법안을 토론 및 수정한 후 법으로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과, 법으로 제정 된 이후에도 완장을 찰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조폭들을 보며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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