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2 2,606 코리아포스트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가를 국회가 임명한 보호자가 감시하는 제도를 뜻하고, 옴부즈맨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하는 대리자를 뜻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는데,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4번째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옴부즈맨 제도는 국가 레벨에서 시작하였지만, 사기업 레벨로도 도입 되었는데, 이번호에서 소개할 은행 옴부즈맨도 그 중 하나이다. (그냥 '옴부즈맨'이라 하면 국회에서 임명한 행정 감찰관을 뜻한다.)

은행 옴부즈맨은 은행 서비스에 관한 불만과 분쟁을 담당하는 곳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 임명한 옴부즈맨과는 달리, 은행 옴부즈맨은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는다.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는 제도가 아니라 몇몇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분쟁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므로, 은행 옴부즈맨은 은행 옴부즈맨 제도에 참여하는 은행에 관련된 민원만을 접수 받고 처리하게 된다.

현재 은행 옴부즈맨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다:

• ANZ (part of ANZ National Bank Limited)
• ASB Bank Limited
• Bank of New Zealand
• Citibank N.A.
•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 Kiwibank Limited
• National Bank (part of ANZ National Bank Limited)
• Rabobank New Zealand Limited
• Southland Building Society
• TSB Bank Limited
• Westpac

은행 옴부즈맨은 위에서 나열한 은행과 관련된 불만만을 접수 받고 심의하는데, 고객이 은행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려면,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은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고객은 은행 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은행 내부 절차를 통해 불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은행 자체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 불만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애초 불만을 제기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또는 은행에서 내부 절차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안에 은행 옴부즈맨에게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이 날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은행 옴부즈맨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 옴부즈맨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항이 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 불만에 관계된 금액 또는 손실 규모가 $200,000 이상인 경우;
• 은행이 상업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 즉 고객의 융자 승인 여부 등;
• 은행의 금리 정책에 관한 불만

등의 문제는 은행 옴부즈맨의 소관 밖이다.

은행 옴부즈맨은 제기된 불만을 심의한 후, 은행과 고객의 합의를 유도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 측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고객 측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은행측이 거부한 경우에는 은행 옴부즈맨은 은행에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단, 은행 옴부즈맨이 '권고'를 하기 전에 은행측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은행 옴부즈맨은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은행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은 고객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은행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은행 옴부즈맨에게 불만을 접수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 은행측에서 은행 옴부즈맨 제도 보다 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반드시 고객의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국민은행은 현재(2009년 5월8일) 은행 옴부즈맨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ac14
정작 옴부즈맨의 연락처가 빠졌네요. 어떻게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불만
국민은행에서 불이익이나, 불만 이 있는경우, 은행과 합의가 안되면, 옴브즈맨 신고도 못하고, 그냥 그냥 살라는겁니까?! 아우 속터져!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21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804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57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913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53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395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029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36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40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482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21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031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170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22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312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16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89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더보기

현재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607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30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35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44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12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34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8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69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더보기